비상계엄 사태의 이른바 '비선'으로 지목된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과 같은 재판부에서 재판받는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내란 중요임무 종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구속기소 된 노 전 사령관 사건을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에 배당했다.
형사25부는 지난달 30일 김 전 장관의 내란·직권남용 혐의 사건을 배당받았다. 김 전 장관은 계엄을 사전 모의하고 이를 윤석열 대통령에게 직접 건의한 인물로 주요 내란 혐의 피의자 중 처음으로 기소됐다.
이어 지난 9일 계엄 당시 경찰력을 동원해 국회를 봉쇄하고 계엄 해제 표결을 방해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조지호 경찰청장과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 사건도 배당받았다.
당시 중앙지법은 "관련 사건이 접수될 경우 먼저 배당된 사건을 담당하는 재판부에 배정할 수 있다는 예규에 따라 두 사건을 동일 재판부에 배당했다"고 밝혔다.
박근혜 정부 시절 정보사령관을 지낸 노 전 사령관은 계엄 모의 당시 예비역 신분으로 선관위 청사 장악을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노 전 사령관은 지난달 1일과 3일 안산의 한 햄버거 가게에서 문상호 정보사령관 등을 만나 부정 선거 조사를 위한 '수사2단' 인력 선발을 지시했다.
노 사령관의 지시에 따라 문 사령관은 계엄 선포 전 정보사 요원 36명을 긴급 소집해 "12월 4일 오전 5시 선관위 과천청사로 출동해 직원들을 포박해 수방사 B1벙커로 이송하라"는 임무를 부여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형사25부는 오는 16일 김 전 장관, 다음 달 6일 조 청장과 김 전 청장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잇따라 열어 사건 심리를 본격화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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