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측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를 향해 체포 영장 집행을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내란죄 수사보다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이 중요하다는 취지에서다.
윤 대통령 측 법률자문을 받은 석동현 변호사는 13일 페이스북을 통해 "공수처에 체포되면 밀폐된 검사실에서 일방적 신문사항에 답변해야 한다"며 이같이 촉구했다.
석 변호사는 "공수처가 법원에서 체포영장을 받았다면서 대대적으로 경찰인력과 장비까지 동원해 윤 대통령을 체포하겠다는 것은 결국 대통령을 체포해서 공수처로 데려가 공수처 검사의 신문을 통해 내란죄 여부 조사를 하겠다는 뜻"이라며 "그 신문사항이나 답변내용 등은 바로 공개도 되지 않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반면 윤 대통령이 공수처에 체포되지 않고 헌법재판소 탄핵심판에 출석할 경우 비상계엄을 선포한 경위 등이 공개된다고 강조했다.
석 변호사는 "윤 대통령이 자유롭게 헌법재판소의 공개된 탄핵법정에 출석하면 국회의 대통령 탄핵소추가 온당했는지, 왜 대통령으로서 지난 12월 초에 국가비상사태라고 판단해 계엄을 선포하게 됐는지에 관해 헌법재판관들 전원 앞에서 그 입장과 견해를 밝히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국내와 외신 기자들에게, 또 여야 정치인들과 우리 사회 지식인들에게 정색하고 물어보고 싶다"며 "현시점에서 과연 어느 일이 더 중요한가. 또 어느 쪽 내용이 국민 여러분께서 더 궁금하고 뉴스가치가 더 높은가"라고 덧붙였다.
한편 윤 대통령 측은 전날 공수처에 변호사 선임계를 제출하면서 '체포영장 집행을 탄핵심판 이후로 미뤄달라'고 요청했다. 하지만 공수처는 체포영장 집행을 고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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