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검찰이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을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10일 비상계엄을 사전에 모의하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점거 등을 지시한 혐의를 받는 노 전 사령관을 내란 중요임무 종사·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앞서 경찰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은 지난달 15일 노 전 사령관을 긴급 체포하고 24일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
형사소송법상 검찰 구속 기한은 최대 10일이고 법원 허가를 받아 10일 내에서 한 차례 연장할 수 있다.
이에 검찰은 법원 허가를 받아 노 전 사령관의 구속 기한을 이달 12일까지 연장해 추가 조사를 진행하다가 구속 만료 전 재판에 넘긴 것이다. 노 전 사령관은 검찰 조사에서 일체 진술을 거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박근혜 정부 시절 정보사령관을 지낸 노 전 사령관은 계엄 모의 당시 예비역 신분으로 선관위 청사 장악을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노 전 사령관은 지난달 1일과 3일 안산의 한 햄버거 가게에서 문상호 정보사령관 등을 만나 부정 선거 조사를 위한 '수사2단' 인력 선발을 지시했다.
또한 문 사령관에게 비상계엄 선포 전 선관위 청사 인근에서 대기한 뒤 계엄 선포 즉시 서버실을 장악해 외부 연락을 차단하고 출입 통제를 실시하라고 명령했다.
그는 선관위 직원 체포 및 수사에 이용할 목적으로 사전에 알루미늄 야구방망이 3개, 케이블타이, 안대, 복면, 밧줄 등을 준비시켰다고 전해졌다.
이 지시에 따라 문 사령관은 계엄 선포 몇 시간 전 정보사 요원 36명을 긴급 소집하고 "12월 4일 오전 5시 선관위 과천청사로 출동해 직원들을 포박해 수방사 B1벙커로 이송하라"는 임무를 부여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수본에 따르면 노 전 사령관은 신원식 국방부 장관 시절 정보사 군무원 군사 기밀 유출 사건으로 문책성 인사 조치가 검토되던 문 사령관이 유임될 수 있도록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게 조언했다.
실제 김 전 장관은 취임 직후 문 사령관을 유임했고 노 전 사령관이 하는 일을 잘 도와주라는 취지의 지시를 했다고 전해졌다. 특수본은 문 사령관이 노 전 사령관 지시를 김 전 장관 지시처럼 받아들여 왔다고 주장했다.
또한 특수본은 경찰이 압수한 이른바 '노상원 수첩'에 대해서도 조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노 전 사령관 체포 당시 그의 점집에서 압수된 수첩에는 계엄 모의 정황이 담긴 60~70페이지 분량의 자필 메모가 포함되어 있었다.
수첩에는 '국회 봉쇄'와 정치인, 언론인 등을 '수거 대상'으로 지목한 표현이 기록되었으며 일부는 실명으로 언급됐다. 'NLL에서 북의 공격 유도'와 '국회 봉쇄' 등의 내용과 선관위 병력 배치 계획도 기록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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