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 사태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경찰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재집행을 앞두고 시기와 전략을 고심 중이다. 공수처는 지난 3일 첫 영장 집행을 시도했다가 5시간 만에 빈 손으로 되돌아온 만큼 재집행 과정에서는 대규모 인력과 장비 등의 투입을 고심 중이다. 경호처 수뇌부에 대한 영장을 발부받아 이들을 체포하고 대통령을 고립시켜 재집행에 나서겠다는 모습도 보인다.
영장 재집행은 이르면 10일 시도될 수 있지만 아직까지 공수처와 경찰, 한남동 관저 앞 등에서 분위기는 감지되지 않고 있다. 한남동 관저 앞 경찰 버스는 이날 9시 기준 10여대로 대규모 경찰병력 투입이 입박했다고 보기는 어려운 분위기다.
다만 경찰청 12·3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은 지난 8일 서울·경기남부·경기북부·인천 등 4개청에 공문을 보내고 체포영장 재집행을 위한 동원령을 내렸던 것으로 전해졌다. 재집행 과정에서는 첫 영장 집행 때보다 8배 규모인 1000명 이상의 경찰력이 투입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경찰은 지난 3일 첫 영장 집행 당시 공수처에 형사·수사관 120여 명을 지원했다. 공수처는 첫 집행 당시 경호처와의 강대강 대치를 예상하지 못했다며 집행을 실패에 대한 인력 부족, 전문성 부족 등의 지적을 인정했다.
전날인 9일 저녁에는 한남동 관저 앞에서 경찰 특수레커차와 방송·조명차가 발견되기도 했다. 경찰 특수레커차는 전날 오후 5시30분께 한남초교 맞은 편 아파트 단지에 앞에 1시간여 간 주차했다 이동했다. 경찰 총경 출신인 이지은 더불어민주당 마포갑 당협위원장은 지난 6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특수레커차로 내부 차벽을 제거해 차 한 대 들어갈 정도의 공간을 만들고 경찰특공대 장갑차 2~3대를 이용해 나머지 차벽 및 철조망을 밀고 들어갈 수 있다"고 했다.
경찰 기동대가 운영하는 방송·조명차는 집회·시위 현장에 사람이 너무 많을 경우 투입되는 고성능 스피커가 장착된 차량이다. 법 위반 행위에 대한 정확한 고지 및 경고, 질서 유지 등을 위해 투입된다. 경찰은 집시법 제20조에 근거해 강제력을 행사하기 전 방송·조명차를 이용해 집회 또는 시위의 해산을 유도할 수 있다.
다만 경찰청 산하 대테러부대인 경찰특공대 투입은 일단 보류된 것으로 알려졌다. 우종수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은 경찰청을 항의 방문한 국민의힘 의원들에게 "경찰특공대와 장갑차, 헬기 동원은 전혀 검토한 바 없고 소설 같은 얘기"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공대가 투입될 경우 설립 목적에 어긋난다는 비판이 제기될 수 있다는 경찰 내부의 우려와 회의적인 반응을 의식한 것으로도 보인다.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은 경호처 수뇌부에 대한 긴급체포 또는 영장 집행과 동시에 이뤄질 가능성도 나오고 있다. 서부지법이 재발부한 윤 대통령 체포영장 유효기간이 기존 7일보다 3배 가량 늘어난 설 연휴 직전까지로 전해지면서, 경찰은 먼저 경호처 수뇌부 영장 발부 과정을 밟는 등 시간적 우위를 가지고 경호처를 '각개격파'해 윤 대통령을 고립시키겠다는 계획이다.
경찰은 수뇌부가 소환에 응하면 긴급체포하고 소환에 응하지 않으면 영장을 발부받아 윤 대통령과 함께 체포하는 방안을 고심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박종준 대통령 경호처장이 출석하면 긴급 체포하고, 3차 출석까지 거부하면 체포 영장을 발부받아 공관 구역 내에서 체포할 수 있다"고 했다. 긴급체포는 법원에 체포영장을 발부받지 않고 수사기관이 중대성·필요성·긴급성을 따져 재량에 따라 이뤄지는 체포다. 경호처 직원들에 대해서도 채증·신원확인 등으로 저항 의지를 꺾겠다는 계획이다.
경찰은 지난 3일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저지한 박 처장과 김성훈 차장, 이광우 본부장 등 경호처 지휘부 4명을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입건한 뒤 출석을 요구했다. 박 처장이 지난 4일과 7일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자 10일 오전 10시까지 출석하라는 3차 출석 요구서를 발송했다.
박 처장은 이날 경찰 출석 요구에 응했다. 그는 경찰에 출석하면서 기자들에게 "변호사 선임이 늦어져서 이제야 출석한다. 국가 기관 간에 유혈사태 같은 물리적 충돌이 일어나서는 안 된다"고 했다.
경찰은 출석에 응한 박 처장을 조사한 뒤 긴급체포 또는 법원에 구속영장을 신청하는 등 조치를 취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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