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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짬짜미 의혹' 모자라 사무처장 '월권' … 헌법재판소가 '야당 도우미'인가

뉴데일리

가장 공정해야 할 헌법재판소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을 두고 국민의 신뢰를 깨는 일들이 버젓이 자행되고 있어 공분을 사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하는 국회 탄핵소추단에 내란죄 철회를 권유했다는 '짬짜미' 의혹에 이어 재판에 참여할 자격도 없는 헌재 사무처장이 국회에 나와 계엄 포고령이 '위헌'이란 견해를 밝힌 것이다. 헌재의 공신력과 공정성 등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처사다.

헌재가 예단(豫斷)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국민들로 하여금 인식하게 해서 사회 혼란을 부추기고 있는 것은 물론 재판 결과도 믿지 못하게 만들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정원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은 지난 9일 국회 긴급현안질문에 출석해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 당시 선포한 계엄 포고령 1호에 대해 "헌법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한정애 민주당 의원이 "포고령 1호는 우리 헌법에 부합하느냐"고 묻자 김 처장은 "정상적인 상황에서라면 이대로 실행되기는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가 한 의원이 재차 묻자 이렇게 답했다.

포고령 1호는 국회 활동 등 일체 정치 활동을 금지하는 내용이다. 김 처장은 "상당히 이상한 문구"라고도 했다. 김 처장은 언론·출판 통제 등의 내용을 담은 포고령 2~5호에 대해서도 "현 상황에서라면 (헌법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포고령의 위헌 여부는 윤 대통령 탄핵 심판에 포함된 내용으로, 재판에 참여할 자격도 없는 사무처장이 '위헌'이란 견해를 밝히면서 예단해 버린 것이다.

헌재 사무처장의 이 같은 답변은 현행법 위반으로 매우 부적절했다는 비판이다.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장을 맡고 있는 주진우 의원은 지난 10일 페이스북을 통해 "김정원 처장은 어제 국회에서 한정애 의원 질의에 '계엄 포고령 1호를 포함한 모든 포고령 내용은 위헌'이라고 화답했는데, 현행법 위반으로 매우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헌법재판소법 제17조 4항은 '사무처장은 국회 또는 국무회의에 출석해 헌법재판소의 행정에 관해 발언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면서 "중립을 위해 진행 중인 '재판'에 대한 답변은 금지돼 있다”고 꼬집었다.

즉, 헌재 사무처장이 '헌재 행정'에 관해서만 발언해야지, 재판과 관련된 답변을 할 규정이나 권한은 없다는 것. 권성동 국힘 원내대표도 이에 대해 "공정성에 대한 심각한 훼손"이라고 경고했다.

권 원내대표는 "헌법재판소는 지금의 갈등을 중재하고 종결시킬 의무가 있다. 어느 때보다 공정한 절차를 준수해야 한다"며 "그런데 기관의 사무만 관장하는 헌재 사무처장이 국회에 나와 계엄의 헌법 위반 여부를 논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대통령과 여야 정당, 그리고 사법부 모두 적법절차의 원칙을 무겁게 되새겨야 한다. 절차적 흠결로 만들어진 결과는 대혼돈의 시작이 될 뿐이다"라고 우려했다.

황교안 전 총리 역시 "아직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의 심리가 시작되지도 않았는데, 왜 사무처장이 자기멋대로 먼저 결론을 내린단 말인가. 헌재 사무처장이 헌재 위에 군림하는 사람인가"라며 "헌재 사무처장은 자신의 주제를 파악하라"고 충고했다.

▲헌재, 野 주도 탄핵소추단 도우미?

헌재가 윤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준비기일에서 탄핵소추 의결서 상 소추 사유를 4가지 쟁점으로 정리해 준 것에 대해서도 의혹이 일고 있다.

주진우 의원은 "헌재는 소추위원들에게 방대한 탄핵소추문을 간단하게 4개의 쟁점으로 구분해줬다"며 "내란죄가 포함된 탄핵소추문을 헌재가 나서 ▶계엄 선포 ▶포고령 1호 발표 ▶국회 활동 방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불법 압수수색 등으로 쟁점을 정리해 준 것은 사실상 탄핵소추문을 해체해서 새로 써 준 것"이라고 지적했다.

주 의원은 이어 "국회의원들이 언제 헌재에 탄핵소추문을 새로 작성할 권한을 줬나? 이처럼 재판부가 탄핵소추위원을 도우면 '재판'이 아니라 '정치'가 된다"고 직격했다.

주 의원은 또 "헌재가 포고령 1호를 콕 찍어 핵심 쟁점으로 구분할 때부터 이상했다. 한정애 의원이 눈치채고 포고령 1호 정치활동 금지가 위헌이냐고 묻자, 헌재 사무처장이 기다렸다는 듯이 위헌이라고 화답했고 그 순간 4개 쟁점 중 하나에 대한 법적 판단이 끝나 버렸다"고 개탄했다.

앞서 국회 측 대리인은 지난 3일 열린 2차 변론준비기일에서 내란죄 주장을 철회한다며 "헌법재판의 성격에 맞는 주장과 입증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고 그것이 재판부께서 저희에게 권유하신 바라고 생각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현직 대통령 탄핵심판에 공정한 판결을 내려야 할 헌재가 야권에 '내란죄' 철회를 권유했다는 '짬짜미' 의혹이 불거진 것이다.

조상규 법무법인 주원 변호사는 "탄핵소추 과정에서 짬짜미 의혹이 있다면 이는 진상조사를 통해 명확히 밝혀져야 한다"며 "내란죄 철회를 권유한 재판관이 있다면 그 인물은 공개돼야 하며 재판관으로서의 중립성을 의심 받는다면 탄핵심판에서 배제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檢, 헌법재판관 수사 착수 … 업무방해·직권남용 혐의

한편 서울중앙지검은 이미선 헌법재판관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 이종배 서울시의원이 지난 9일 이 재판관을 위계위력 업무방해, 직무유기죄로 고발한 데 따른 조치다.

이 의원은 11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서울중앙지검에서 이미선 재판관 고발 사건을 형사2부에 배당하고 수사에 착수했다는 메시지가 왔습니다"라고 적었다.

이 의원은 "수사 중인 사건 기록을 요구한 것은 명백한 불법으로 헌법재판관이 적법 절차를 무시하고 대통령을 끌어내리겠다는 시도는 사법 쿠데타"라며 "지금이라도 탄핵소추안을 각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내란 주도 혐의로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도 이미선 헌법재판관을 경찰에 고발했다.

헌재가 윤 대통령 탄핵 심판 2차 변론준비기일에서 검찰·경찰·공수처의 수사기록을 확보해 달라는 국회 측 요청을 받아들였는데, 이것이 직권남용에 해당한다는 것이 김 전 장관 주장이다.

김 전 장관 측은 "탄핵심판 재판관이라는 직무상 권한을 남용해 김 전 장관의 수사기록을 제출받고 김 전 장관의 재판받을 권리 및 개인정보 등을 노린 범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 재판관은 탄핵심판 재판관에 불과할 뿐, 형사소송에 개입해 사실 판단을 할 수 있는 지위를 갖지 못한다. 헌법재판관의 권한을 남용해 수사기록 송부를 강요하는 행위에 대해 직권남용 등으로 경찰에 고발한다"고 설명했다.



http://www.newdaily.co.kr/site/data/html/2025/01/12/2025011200010.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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