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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원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의 '계엄 포고령 내용은 위헌'이라는 발언에 대해 여당 내에서 '공정성 위반'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주진우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장은 10일 페이스북에 "헌재는 정치 관여를 중단하고 엄격히 중립을 지켜야 한다"고 적었다. 김 사무처장이 전날 국회 본회의에서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포고령 1호 정치 활동 금지가 위헌인가'라는 질의에 "계엄 포고령 1호를 포함한 모든 포고령 내용은 위헌"이라고 답한 데 대한 비판이다.
주 위원장은 '사무처장은 국회 또는 국무회의에 출석해 헌재의 행정에 관해 발언할 수 있다'는 내용의 헌재법 제17조 제4항에 근거해 "김 사무처장의 발언은 현행법 위반으로 매우 부적절하다"며 "중립을 위해 진행 중인 재판에 대한 답변은 금지돼 있다"고 꼬집었다.
특히 주 위원장은 "헌재는 지난 기일 소추위원들에게 '방대한 탄핵소추문'을 간단한 4개의 쟁점으로 구분해 줬다. 사실상 탄핵소추문을 해체해서 새로 써 준 것"이라며 "국회의원들이 언제 헌재에 탄핵소추문을 새로 작성할 권한을 줬나"라고 반문했다. 헌재는 지난달 27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사건의 1회 변론준비 기일에서 탄핵소추문을 계엄 선포, 포고령 1호 발표, 국회 활동 방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불법 압수수색 등 4개 쟁점으로 구분한 바 있다.
주 위원장은 "김 사무처장의 답변으로 4개 쟁점 중 하나에 대한 법적 판단이 끝나버렸다"며 "헌법상 대통령의 권한 행사가 잘못됐으면 헌법이 정한 국회의 견제권을 행사하는 것이 우선이지 사법적 심사는 최후의 수단"이라고 일갈했다.
그러면서 "헌재 사무처장이 함부로 포고령에 대한 자기 판단을 말할 문제가 아니다"라며 "재판의 공정성에는 털끝만한 의구심도 있어서는 안 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http://www.newdaily.co.kr/site/data/html/2025/01/10/2025011000055.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