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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를 향해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을 서울중앙지법에 청구한 적이 있는지 집중적으로 추궁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의원은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긴급 현안질의에서 오동운 공수처장을 향해 "서울서부지법에 체포영장을 청구하기 전 서울중앙지법에 체포영장을 청구한 적 있나"라고 물었다.
오 처장은 이에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은 서부법원에 처음 청구했다"고 답했다. 국민의힘은 공수처가 서울중앙지법에 체포영장 청구를 신청했으나 기각 결정을 받고, 서울서부지법에 영장을 재청구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날 TV조선 보도에 따르면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실이 법원행정처에 "공수처가 서울중앙지법에 윤 대통령 관련 체포영장을 청구한 적이 있느냐"고 묻자 "답변이 어렵다"고 회신했다.
또 서울중앙지법이 윤상현 의원실에 "수사 중인 사건에 관한 것이므로 답변하기 어렵다"고 보내며 논란이 일었다. 형사소송법상 같은 범죄 사실로 영장을 청구한 뒤 기각되면 영장을 재청구할 때 이유를 게재해야 한다.
장 의원은 공수처가 내란죄를 직권남용 혐의로 수사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지 물었다. 오 처장은 이에 "직권남용죄와 내란죄는 관련된 범죄가 맞다"고 주장했다.
장 의원은 "본래 공수처는 내란죄 수사권이 없다. (공수처가) 직권남용죄를 빌미로 내란죄를 수사하고 있다"며 "본래 수사 권한이 없는 내란죄를 직권남용죄를 이유로 (수사권을) 가져간다는 것은 새우가 고래를 삼키겠다고 하는 것과 똑같다"고 비판했다.
오 처장은 장 의원의 발언에 "저희들은 직권남용죄와 내란죄를 같이 수사하고 있다"며 "의원께서 말씀하는 법리가 맞지만 직권남용죄가 공수처의 수사대상인 것은 분명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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