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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무시한 고발 남발 … 민주당·공수처 '자충수' 되나

뉴데일리

더불어민주당이 지난 7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을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고발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하는 경호처에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게 직무유기, 불법 방치라는 것이다.

민주당 의원들은 최 대행 탄핵에 이어 윤 대통령 체포에 실패한 오동운 공수처장까지 "탄핵 위기에 처할 것"이라고 위협하고 있다. 자신들 마음에 들지 않으면 앞뒤 가리지 않고 다 고발하고 탄핵하겠다는 것이다.

오히려 공수처와 체포영장 집행을 협의하는 것 자체가 공수처설치운영법(3조 3항) 위반 소지가 있다. 민주당의 도넘은 채찍질이 자충수가 됐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더불어민주당 내란 극복·국정 안정 특별위원회 소속 국회의원들은 지난 7일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 권한대행에 대한 직무유기 혐의의 고발장을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제출했다.

민주당이 문제 삼은 최 권한대행의 혐의는 ▲경호처의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방해 행위 방치 ▲내란 상설특검 후보자 추천 의뢰 지연 ▲마은혁 헌법재판관, 마용주 대법관 임명 지연 등이다.특히 대통령 경호처가 헌법에 따른 체포영장 발부를 자의적으로 불법·무효로 규정하고 저항하고 있는 상황에서, 헌법 수호의 정점에 있어야 할 대통령과 그 권한대행이 이런 상황을 방치하는 건 헌법·법률상 의무를 명백히 해태하는 전형적 직무유기라는 게 민주당의 입장이다.

다만 공수처법 3조(공수처 설치와 독립) 3항 '대통령, 대통령비서실의 공무원은 수사처의 사무에 관하여 업무보고나 자료제출 요구, 지시, 의견제시, 협의, 그 밖에 직무수행에 관여하는 일체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내용이 명시돼있다.

이를 근거로 최 권한대행이 섣불리 나서기 어려운 처지다. 2019년 12월 문재인 정부 당시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본회의를 통과한 공수처법은 검찰의 기소 독점을 깨고 정치 권력에서 자유로운 수사기관을 만들어야 한다는 명목으로 공수처의 독립성에 초점을 두었다. 그에 따라 들어간 게 공수처법 3조 3항이다.

하지만 당시 야권 반발 속에 법이 서둘러 만들어지다 보니 현행 법체계 및 수사 현실과 어긋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결국 "허술하게 만들어진 공수처법이, 공수처의 발목을 잡았다"는 평가가 나온다. 앞서 윤 대통령 측은 "공수처엔 내란죄 수사권이 없어 대통령에 대한 수사 자체가 불법"이라며 절차적 문제를 제기했다.

실제 공수처법에 따르면, 공수처는 내란죄에 대한 수사 권한이 없다. 다만, 고위 공직자 범죄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인지한 관련 범죄를 수사할 수 있다. 이번에 공수처는 내란 사건 수사를 윤 대통령 직권남용 혐의의 관련 범죄로 인지해 수사를 주도하고 있다.

내란죄 수사 권한은 경찰에 있다. 수사권 논란을 의식한 공수처는 내란죄 수사 권한을 가진 경찰과 공조수사본부를 구성했다. 하지만 지난 3일 집행하려 했던 체포 영장은 경찰이 아닌 공수처가 독자적으로 법원에 청구해 발부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게다가 서울서부지법 이순형 영장 전담판사가 공수처에 발부해 준 윤 대통령 체포 영장은 법원 내부에서도 논란이 됐다. 해당 영장에는 '형사소송법 110조·111조 적용을 예외로 한다'고 적시돼 있다.

형소법 110조·111조는 '군사상·직무상 비밀에 관한 곳은 책임자 승낙 없이 압수 수색할 수 없다'는 것인데, 윤 대통령 체포 시에는 적용하지 않는다고 한 것이다. 이를 두고 "판사가 법 적용을 넘어 입법을 하고 있다"는 비판이 일었다.

공수처는 나아가 경호처가 윤 대통령 체포 영장 집행 시도에 협조하도록 지휘·감독해달라는 공문을 최 권한대행에 발송했다. 하지만 이마저도 공수처법 3조 3항을 위반할 소지가 있다. 정부는 이에 관해 법제처에 유권해석 의뢰를 검토 중이다.

결국 출범부터 일관되게 민주당의 '우군'으로 분류됐던 공수처가 오락가락하면서 자충수를 뒀다는 지적이 나온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지난 7일 원내대책회의에서 "(공수처가) 국민의 열렬한 응원과 기대에도 불구하고 일주일을 허비했다. 매우 실망스럽다"며 "무너진 공권력의 권위를 바로 세우지 않는다면 범죄자들이 날뛰는 무법천지가 지속될 것이다. 그 책임의 큰 부분을 공수처가 감당해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http://www.newdaily.co.kr/site/data/html/2025/01/08/2025010800134.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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