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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하루 앞둔 축구협회장 선거 제동… "과정 위법, 집행해선 안 돼"

뉴데일리

선거일을 하루 앞둔 제55대 대한축구협회장 선거절차에 급제동이 걸렸다. 법원이 축구협회장 선거과정에 중대한 절차적 위법이 있었다고 보고 8일로 예정된 선거를 치러서는 안 된다고 판단한 것.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수석부장판사 김상훈)는 7일 협회장 선거에 출마한 허정무 후보가 축구협회를 상대로 낸 회장 선거 금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선거에는 선거의 공정을 현저히 침해하고 그로 인해 선거의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인정될 만한 중대한 절차적 위법이 있다고 판단된다"면서 허 후보의 손을 들어줬다.

이어 "협회는 선거를 관리·운영하는 위원회의 위원으로 위촉된 사람이 누구인지 공개하지 않아 선거일 무렵까지 위원회가 정관 및 선거관리규정에 부합하게 구성된 것인지 확인할 수 없었다"고 지적했다.

또한 "선거인단 194명 중 80%를 초과하는 160명이 선거관리규정에 따라 추첨으로 구성되고 선거인단 추첨의 공정성·투명성이 회장 선출에 회원들의 의사가 제대로 반영되기 위한 핵심적인 부분에 해당한다"고 전제했다.

재판부는 "협회는 선거인단 추첨 당시 출마를 희망하는 예비후보자나 대리인이나 중립적인 제3자를 참여시키는 등으로 투명성을 보장하는 조치를 하지 않았다"며 "실제 선거인단 추첨이 객관적이고 투명하게 이뤄졌는지도 확인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아울러 "선거인으로 추첨된 회원 중 21명에 대해서는 개인정보 동의를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선거인에서 배제했다"며 "개인정보 동의를 받을 시간이 부족했다고 하더라도 선거인을 보충하려는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않은 채 194명으로 구성돼야 했던 선거인은 그보다 약 10%가 적은 173명으로 구성됐다"고 지적했다.

앞서 허 후보는 지난해 12월 "처음부터 기울어진 운동장인 건 알았으나, 협회는 예상을 뛰어넘는 불공정·불투명의 극치를 보여주고 있다"면서 법원에 회장 선거 금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법원은 6일 회장 선거 금지 가처분 신청 사건에 대한 첫 심문기일을 진행했다. 허 후보 측은 협회가 이번 회장 선거 과정에서 선거방식이나 일정 및 절차, 후보등록 방법 등을 불공정하게 공지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협회가 선거인단 명부 작성 일정을 공개하지 않은 채 추첨을 마쳤고, 규정에서 정한 194명보다 21명이 부족한 173명으로 구성해 통보한 것도 문제 삼았다.

아울러 선거인단 중 K리그 구단 감독과 선수는 43명에 이르지만, 상당수가 선거일에 해외 전지훈련 등이 예정돼 제대로 된 선거권을 보장하지 않았다고도 했다.

협회 선거운영위원회가 회장 선거를 약 한 달 앞둔 지난달 6일에서야 개정된 '회장선거관리규정'을 공개하고도 선거 관련 공고를 촉박하게 공지해 제대로 선거 준비를 할 수 없었다고도 했다.

허 후보 측은 "회장 선거가 불투명하게 전혀 공개되지 않은 상태에서 선거운영위원회가 누군지 알 수도 없다"며 "구체적인 진행 경과를 알 수도, 확인할 방법도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12년 동안 3선을 하고 4선에 도전하는 현재 협회장의 집행부가 선거를 주관하는데, 선거 과정이 공개적으로 드러나지 않는 이상 다른 후보 측에서는 정상적인 선거라고 볼 수 있는지 의문"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협회 측은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후보자의 개인정보를 협회 관계자 등 제3자에게 제공하기 위해서는 동의서를 받아야 해 선거인단 부족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었다고 반박했다.

협회 측은 "협회 규정에 부합해서 선거를 운영하고 있다"며 "마치 특정한 방향으로 선거를 진행하려고 한다는 주장은 사실 왜곡"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선거운영위 운영과 관련, 현재 규정을 따를 때 3분의 2 이상이 학계, 언론계, 법조인 등 완전 외부인들이고 나머지 협회 관련자도 할 수 없다고 돼 있다"며 "위원회 자체가 독립성이 보장돼 있어 위원을 공개하면 여러 가지로 공정성 시비가 붙을 수 있다"고 했다.

애초 협회장 선거는 8일로 예정됐다. 이번 선거는 허 후보를 비롯해 정몽규 현 회장과 신문선 명지대 기록정보과학전문대학원 교수의 3파전으로 치러진다.



http://www.newdaily.co.kr/site/data/html/2025/01/07/2025010700260.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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