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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선 헌법재판관이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발됐다.
자유대한호국단은 지난 6일 오전 수사 중이거나 재판 중인 사건의 기록을 송부촉탁하고 기일을 일괄 지정한 이 재판관을 상대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장을 제출했다고 7일 밝혔다.
호국단 측은 "헌법재판소법 제32조 단서에는 재판, 소추 또는 범죄 수사가 진행 중인 사건의 기록에 대하여는 송부를 요구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면서 "이는 확정되지 않은 수사기록이 헌법재판에 반영될 경우, 재판관들의 판단에 선입견을 심어줄 우려가 있으며, 입증책임이 탄핵 피소추자에게 불리하게 전가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그러나 헌법재판소는 현재 해당 조문을 정면으로 위반하고 수사 중이거나 재판 중인 사건의 기록을 송부 촉탁함으로써 헌법재판소법을 명백히 위반한 방식으로 재판을 진행하고 있다"면서 "법을 위반해 권한을 행사하면 직권남용이 된다"고 강조했다.
또, 이 재판관이 기일을 다섯 차례 가량 일괄 지정한 부분과 관련해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은 탄핵재판의 절차에 형사소송법을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럼에도 이미선 재판관은 형사소송법을 위반했다"며 "이 역시 헌법재판소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기일을 정할 때는 재판관이 일방적으로 통보하는 것이 아니라 법률대리인 측과 날짜를 조율하는 과정을 거치는 것이 통상적이다.
호국단은 "대한민국 국민이 선출한 대통령을 단순한 신문 기사만으로 탄핵 소추 의결한 것도 부족해, 가장 공정해야 할 헌법재판소마저 헌법재판소법을 위반하며 무리하게 재판을 진행하는 것은, 이미 재판 결과를 정해놓고 요식적인 재판 형식만 취하는 것은 아닌지 깊은 의심을 불러일으킨다"며 검찰에 즉각 수사에 착수해달라고 촉구했다.
http://www.newdaily.co.kr/site/data/html/2025/01/07/2025010700119.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