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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준비 절차를 종결하고 정식 변론에 돌입하기로 결정했다.
헌재는 3일 오후 2시 수명 재판관인 정형식·이미선 재판관 주관으로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사건 2차 변론준비기일을 진행했다. 이 재판관은 "준비 기일은 이날로 마치고 본격적인 절차를 진행하기 위해 오는 14일 정식 변론 기일을 열겠다"고 밝혔다.
이어 "피청구인(윤 대통령) 본인이 나오지 않을 것을 대비해 2차 기일은 16일에 진행된다"고 덧붙였다.
이날 윤 대통령 측에서는 헌법연구관 출신 배보윤 변호사와 판사 출신 배진한 변호사, 고검장 출신 윤갑근 변호사 등이 출석했다. 국회 측은 소추위원 정청래 법제사법위원장과 대리인단 공동대표이며 헌법재판관을 지낸 송두환·김이수 변호사 등이 참석했다.
윤 대통령 대리인단은 추가 증거 채택과 조사의 필요성을 주장했으나 헌재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윤 대통령 측은 “피청구인 윤석열 대통령 입장에서 입증계획과 관련해 변론준비기일이 한 차례 꼭 필요하다"며 "다음 준비기일까지 정리해서 낸 다음 변론기일에 들어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 재판관은 "두 차례의 준비기일을 청구인 측 주장은 어느 정도 정리됐고 대부분의 증거도 제출한 것으로 보인다"며 "제출하지 못한 답변서와 증거는 변론기일에 제출해달라"고 답하며 거절했다.
또한 헌재는 비상계엄 사태 관련 수사 기록을 확보해달라는 국회 측 요청을 받아들였다.
앞서 윤 대통령 측은 수사기관에 계엄 사건 관련 수사 기록을 촉탁하지 말 것을 요구했다. '재판·소추 또는 범죄 수사가 진행 중인 사건의 기록에 대해서는 송부를 요구할 수 없다'는 조항을 근거로 제시한 것이다.
그러나 이 재판관은 "청구인 측의 국방부, 경찰청, 특수본 등에 대한 촉탁 신청은 채택하겠다"며 "이의신청을 내면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여인형 사령관, 노상원 전 사령관 등 군 관계자와 조지호 경찰청장, 김봉식 서울청장 수사 기록 및 관련 자료 모두 증거에 포함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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