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가입

로그인

아이디
비밀번호
ID/PW 찾기
아직 회원이 아니신가요? 회원가입 하기

"尹 관저 입구 경호인 200여명이 막아" … 공수처, 집행 중지 이유 설명

뉴데일리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 중인 고위공직자수사처(공수처)가 3일 오후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중지한 것과 관련해 "군인·경호처가 팔짱을 끼고 벽을 쌓아 진입할 수 없었다"고 밝혔다.

공수처 관계자는 이날 오후 정부과천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경호처 직원이나 군인들 약 200명이 (관저 입구를) 겹겹이 둘러싸고 버스와 승용차 등 10대 이상이 막은 상태였다"며 "도저히 들어갈 수가 없는 상황이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공수처 인력은 20여 명이었고 경찰이 80여 명으로 100명 규모였다"며 "굉장히 많은 수의 인원이 한곳에 모이다 보니 혹시 모를 부상자가 생길 우려도 있어 집행을 중지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경호처 측에 개인 화기를 소지한 인원도 일부 있었고 영상에서도 나왔듯이 몸싸움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도 "물리적 충돌 과정에서 상처 등을 입은 인원이 있다는 말은 전달 받은 것이 없다"고 전했다.

이어 "공수처 소속 검사 3명이 체포영장을 제시하기 위해 관저 앞 철문까지 갔는데 그 상황에서 윤 대통령 측 변호인 2명이 나왔다"며 "변호인들은 기존 주장대로 수사권 없는 기관이 청구한 영장에 응할 수 없다는 취지의 반응을 보였다"고 설명했다.

'체포영장을 야간에 재집행할 가능성이 있느냐'는 질문에는 "지금 단계에선 말해줄 수 없다. 다음 절차를 검토하고 요청할 예정"이라고 답했다.

한편 이날 오전 8시2분께 대통령 관저로 진입한 공수처 검사와 수사관들은 박종준 경호처장 등에게 윤 대통령의 체포영장을 제시했으나 경호처 측은 '경호구역으로 수색을 불허한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해 공수처와 경찰 등으로 구성된 비상계엄 공조수사본부는 이날 오후 "경호처의 위법한 공무집행방해 등으로 완료하지 못했다"며 "박 경호처장 및 경호처 차장에 대해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입건하고 내일(4일)까지 출석요구했다"고 밝혔다.



http://www.newdaily.co.kr/site/data/html/2025/01/03/2025010300214.html
댓글
0
댓글 쓰기
권한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