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인 체제'로 구성된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사건에 신임 재판관들이 투입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천재현 헌재 공보관은 2일 오후 2시 서울 종로구 재동 헌재에서 정례브리핑을 열고 "전달받은 사항은 아직 없지만 신임 재판관들이 바로 사건에 투입돼 심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앞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달 31일 여야가 각각 선출한 조한창·정계선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동의안을 재가했다. 민주당이 추천한 마은혁 후보자의 임명은 보류했다.
헌재법에 따르면 재판관 9명 중 7명 이상이 사건을 심리하고 6명 이상 찬성해야 탄핵 결정을 내릴 수 있다. 기존 6인 체제에서는 재판관 전원의 찬성이 필요했다.
하지만 최 권한대행의 임명으로 헌재가 75일 만에 8인 체제로 구성되면서 8명 중 6명만 찬성해도 탄핵안 인용이 가능해졌다. 이에 따라 윤 대통령과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 사건 심리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천 공보관은 "공정하고 신속한 심리를 위해서 헌법재판소의 조속한 완성(9인 체제)을 바란다는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며 "헌법재판관의 공석이 여전히 해소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사정을 고려해서 더 심리에 속도를 낼 예정"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헌재는 '헌법재판소 재판관 임명권 불행사 부작위 위헌확인' 헌법소원 사건을 전원재판부에 회부했다고 밝혔다.
김정환 변호사는 지난달 28일 "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소 재판관을 임명하지 않는 방식의 '임명권 불행사'는 행정 부작위로 청구인의 공정한 헌법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했다"며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이와 관련 천 공보관은 "헌법재판관 임명권 불행사 위헌확인 사건은 동일 청구인이 제기한 계엄포고령 위헌 사건의 주심 재판관에게 배당됐고, 지난해 12월 31일 전원재판부에 회부됐다"며 "사안의 성격을 고려해 신속하게 심리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헌재는 오는 3일 윤 대통령 탄핵 사건의 2차 변론기일을 열고 심리 일정 등을 조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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