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12·3 비상계엄' 사태로 탄핵 심판을 받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했다. 현직 대통령에게 체포영장이 발부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이순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윤 대통령에 대해 청구한 체포·수색영장을 발부했다.
경찰 국가수사본부·국방부 조사본부와 공조수사본부(공조본)를 운영 중인 공수처는 이날 "공조본이 윤 대통령에 대해 청구한 체포영장과 수색영장이 금일 오전 발부된 것으로 확인된다"고 전했다. "체포영장의 집행 시기 등 향후 일정에 대해 현재 정해진 바가 없다"고도 덧붙였다.
다만 공수처는 체포영장의 유효기간인 발부일로부터 일주일 이내에 윤 대통령 관저에서 집행을 진행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인다.
앞서 공수처는 18일과 25일, 29일 세 차례 윤 대통령에게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해 조사받을 것을 요구했다. 그러나 대통령비서실 총무비서관실과 부속실 등은 '수취인 불명'으로 줄곧 반송 처리했고 한남동 대통령 관저 역시 수취를 거부했다.
이에 공조본은 지난 30일 4차 출석 요구 대신 체포영장을 청구했다.
한편 지난 30일 윤 대통령을 변호하는 윤갑근 변호사는 서울서부지법에 체포영장에 대한 의견서와 변호인 선임계 등을 제출했다. 그는 "공수처가 청구한 체포영장은 부당하다"며 "권한 없는 기관(공수처)에 의한 체포영장 청구는 형사소송법상 체포영장 청구 요건에 맞지 않는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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