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19대 대선 경선 과정에서 직원들에게 후원금 납부를 요구한 혐의로 기소된 성남FC 전 임원이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고등법원 형사3-3부(김종기 원익선 김동규)는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전 성남FC 경영기획실장 A씨에게 항소를 기각하고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행위는 부하 직원들의 의사를 무시하고 특정 정치인을 지지하도록 사실상 강요한 것으로,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밝혔다.
이어 "원심판결 선고 이후 양형에 반영할 만한 새로운 정상이나 특별한 사정변경은 보이지 않고,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면 원심 선고형이 너무 무겁다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A씨는 2017년 2월 9일 19대 대선 민주당 당내 경선 후보로 나선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의 정치자금 후원회가 개설되자마자 같은 날 경기 성남시 분당구 성남FC 사무실에서 부하 직원들에게 후원금 납부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직원들에게 후원금 납부 방법이 표시된 후원회 홈페이지 링크를 전송하고, 자신이 지휘하는 각 팀 팀장에게 소속 팀원들의 후원금 납부를 지시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의 요구로 직원 12명은 각각 10~20만 원씩 총 135만 원을 후원회 계좌로 납부했다.
1심은 "시민들의 모금으로 운영되는 성남FC 경영기획실장이라는 지위 및 업무 관계를 이용해 부하 직원들에게 부당하게 구단주인 이재명에 대한 정치 후원금 납입을 요구했다"고 판시했다.
이어 "부하직원들은 후원할 의사가 없더라도 이를 따르지 않으면 업무상 불이익을 당할 부담을 느껴 납입하게 된 것으로 보이고, A씨의 행위는 직원들의 자유로운 의사에 반해 특정 후보자에 대한 정치적 지지 행위를 사실상 강요한 것으로 이는 민주정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는 정치자금법 입법 취지를 훼손했다"고 밝혔다.
A씨와 검찰은 각각 양형 부당을 이유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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