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에 나와 "비상계엄 당시 윤석열 대통령이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를 사살하려 했다는 제보를 입수했다"고 주장한 방송인 김어준과, 김어준에게 발언 기회를 준 최민희 민주당 의원(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이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와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 등으로 경찰에 고발됐다.
23일 시민단체 '행동하는자유시민(이하 '행자시', 상임대표 유정화)'은 "지난 20일 김어준과 최민희 의원을 명예훼손 및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 등으로 서울특별시경찰청에 고발했다"며 "특히 김어준을 국회에 불러낸 최 의원은 허위사실 공표의 공동정범이거나 직무유기죄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다"고 추정했다.
행자시는 "피고발인 김어준은 지난 13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진행한 비상계엄 관련 현안 질의에 참고인으로 출석해 허위사실을 공표, 윤석열 대통령 등의 명예를 훼손하는 한편 △과학기술방송통신위에 속한 국회의원들을 속여 국회의원들의 공무집행에 해당하는 과학기술방송통신위회의와 국회법에 따른 회의록 작성의 공무수행을 방해한 혐의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어준은 △소관상임위원인 국회의원들과 국회 회의록 작성 및 기록 관리의 공무집행을 담당하는 국회 공무원에게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는 방법으로 이들로 하여금 오인·착각·부지를 일으키게 하고 △그 오인·착각·부지를 이용해 이들이 참고인의 지위에서 김어준이 공표한 허위사실을 마치 사실인 것처럼 오인하도록 했다"고 주장했다.
이로써 "김어준은 △소관상임위원인 국회의원들이 피고발인이 공표한 허위사실을 전제로 공무집행에 해당하는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 회의를 진행하거나 피고발인에게 문답하도록 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를 범한 것으로 판단되고 △국회 회의록 작성 및 기록 관리의 공무집행을 담당하는 각 국회 공무원에 대해서는 공무집행에 해당하는 국회 회의록 작성 및 기록관리를 방해했다고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김어준의 범죄행위는 국회 회의에 관한 공식 기록으로서 유력한 증거가 되는 국회회의록을 사실대로 기록하는 막중한 공무를 방해한 것으로, 그 비난성이 각별히 높다"고 강조했다.
행자시는 "피고발인 최민희 의원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인 자로서 김어준을 참고인으로 출석하도록 한 뒤 피고발인과 문답하는 방법 등으로 피고발인에게 허위사실 공표의 계기를 제공했다"며 "피고발인의 허위사실 공표 범행을 공동가공의 의사로 결행한 것으로 간주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러한 범죄행위로 인해 국회법에 명시된 상임위원장의 직무를 유기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단정했다.
또한 행자시는 "지난 19일 민주당은 김어준 발언에 대한 평가를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는다'고 변경한 중간보고서를 공개했으나, 오히려 여러 정황으로 인해 그 신뢰성이 의심 받고 있는 상황"이라며 "따라서 이달 14일 이재명 민주당 대표에게 보고된 것으로 알려진 보고서에 표현된 평가의 진실성이 더 높다고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해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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