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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세 번만에 선거법 항소심 서류 수령 … 2심 이제야 시작

뉴데일리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공직선거법 항소심 소송기록 접수통지서를 수령하면서 다음 달 재판이 본격 진행될 전망이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대표의 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을 담당하는 서울고등법원은 지난 18일 소송기록 접수통지서를 이 대표 측에 전달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대표 사무실이 있는 국회의원회관에서 비서관이 서류를 수령한 것으로 알려졌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소송기록 접수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항소이유서를 내야 한다. 기간 내에 항소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항소가 기각된다. 이에 이 대표는 다음 달 7일 이전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할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지난 9일 법원은 이 대표에게 소송기록 접수통지서를 처음 발송했으나 '이사불명' 사유로 반환됐다. 이사불명은 송달 대상자가 이사했으나 새로운 주소를 알 수 없어 송달이 불가능하다는 뜻이다.

이후 법원은 11일 이 대표의 새로운 주소로 다시 송달을 시도했으나 문이 잠겨 있거나 집에 사람이 없어 송달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의미의 '폐문부재'로 송달되지 않았다.

등기우편 발송이 실패하자 법원은 지난 17일 법원 집행관을 통해 직접 전달하는 특별 송달을 진행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인천시 계양구에 있는 자택과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사무실이 있는 지역을 관할하는 인천지법과 서울남부지법에 이를 요청하기도 했다.

지난달 15일 서울중앙지방법원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대표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선거법으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이 선고돼 대법원에서 확정되면 국회의원 당선은 무효가 된다. 징역형 집행유예가 확정될 경우 10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돼 다음 대선에 출마할 수 없다.



http://www.newdaily.co.kr/site/data/html/2024/12/19/2024121900074.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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