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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의자 입맛대로 수사기관 쇼핑 … "명확한 공조수사 기준 법제화 해야"

뉴데일리

비상계엄 사태 수사 주도권을 놓고 경쟁하던 경찰과 검찰이 결국 윤석열 대통령과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내란 혐의 사건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로 넘겼다. 당장 윤 대통령과 이 전 장관에 대한 수사 주체는 일원화됐지만, 경찰‧군 관계자에 대한 수사 주체는 여전히 정리되지 않아 중복 수사 논란은 계속될 전망이다. 법조계에선 추후 재발을 막기 위해 공조수사 기준을 법제화하는 등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18일 경찰‧공수처‧국방부로 구성된 비상계엄 공조수사본부에 따르면 대검찰청은 이날 윤 대통령과 이 전 장관에 대한 사건을 공수처로 이첩했다. 공수처와 대검찰청이 이날 중복수사 방지 방안과 사건 이첩에 대한 협의를 진행한 끝에 도출된 결과다.

이에 따라 향후 윤 대통령과 이 전 장관에 대한 수사는 공수처가 주도하되 공조본이 협조하는 형태로 이뤄질 전망이다.

공조본은 "국수본의 수사 경험과 역량, 공수처의 법리적 전문성과 영장 청구권, 국방부 조사본부의 군사적 전문성 등 각 기관 강점을 살려 상호 유기적으로 협력하고, 중복 수사로 혼선과 비효율 문제를 해소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윤 대통령과 이 전 장관에 대한 수사를 제외하면 여전히 각 피의자들에 대한 수사 주체가 정립되지 않은데다 여태 주도권 경쟁으로 소모적 수사를 이어온데 대한 비판이 가시지 않는 상황이다. 공조본에 검찰이 합류하지 않은데 대한 부정적 시선도 만만치 않다.

실제로 그간 동일인에 대한 영장 청구나 출석 요구가 중복되면서 수사력 낭비는 물론 피의자가 쇼핑하듯 수사기관을 선택하는 이른바 '수사 쇼핑 논란'까지 자초했다.

이에 전문가들은 형사소송법 및 공수처법 개정을 통해 모호한 수사 주체를 명확히 하는 한편, 공조수사 관련 규정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검찰 출신의 한 변호사는 "수사권 조정에 대한 논의는 수년간 이뤄졌지만 공조수사 관련 규정은 아직도 모호한 측면이 있는 게 맞다"며 "지나친 경쟁으로 사건마다 특검 얘기가 나오지 않도록 각 기관이 머리를 맞대고 모범을 보여야 할 때"라고 짚었다.

새로운 수사기관 협의체의 필요성을 주장하는 목소리도 있었다. 김재윤 건국대 로스쿨 교수는 수사기관 스스로 '쇼핑 논란'을 키웠다는 지적에 대해 "검찰청법, 공수처법, 시행령 등이 다 꼬인 탓"이라며 "중대범죄수사청 등 새로운 수사기관 협의체가 해소 방안이 될 수 있겠다"고 제시했다.



http://www.newdaily.co.kr/site/data/html/2024/12/18/2024121800302.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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