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을 맡은 헌법재판소가 재판관 9명 중 3명이 결원인 '6인 체제'로 심리와 변론이 가능하다고 밝히면서 재판관의 만장일치 결정이 나와야 탄핵안이 인용될 수 있게 됐다.
헌재의 탄핵 심판을 두고 더불어민주당을 중심으로 한 야권의 '탄핵 인용' 압박이 거센 가운데 법조계에서는 대통령 탄핵이라는 국가 중대사를 처리하는 만큼 미완 상태인 헌재가 정치적 압박을 극복하고 철저히 '헌법 조문'에 근거해 판결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자칫 헌재가 정치 논리와 여론에 휩쓸려 '사법의 정치화' 수렁으로 빠질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는 것이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윤 대통령에게 오는 23일까지 탄핵 심판 답변서를 제출해 달라고 요청했다. 김형두 헌재 재판관은 이날 취재진들과 만나 "전날(16일) 오전 바로 답변서를 요청했다"며 '(기한은)7일"이라고 밝혔다.
다만 헌법재판소법 제29조에 따라 답변서 제출은 의무 사항은 아니다. 해당 조항은 '청구서 또는 보정 서면을 송달 받은 피청구인은 헌법재판소에 답변서를 제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6인 체제' 헌재 "尹 탄핵안 심리 가능"
헌재는 이날 브리핑에서 '한덕수 권한 대행이 임명권을 행사하지 않는 경우 현직 재판관 6명이 심판할 수 있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재판부가 논의 중인 것으로 안다"고 답했다.
헌재가 탄핵을 결정할 때 재판관 6인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고 규정한 헌법 제113조를 근거로 6인 체제에서도 대통령 탄핵 심판에 대한 '결정'을 할 수 있는지 여부를 논의 중이라는 설명으로 해석된다.
헌법재판소법 제23조 1항은 헌재가 탄핵에 대한 결정을 내리기 위해서는 '7인 이상'의 재판관이 참석하고 6인 이상이 찬성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하지만 헌재는 3인 공석 상태가 지속되자 지난 10월 재판관 6명으로도 심리가 가능하도록 해당 조항 효력을 일시적으로 정지하는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이에 따라 이론상으로는 재판관 6명으로도 탄핵 심판 및 결정이 가능한 상태로 헌재는 앞서 "심리와 변론은 '6명 체제'로 진행할 방침"이라고 밝힌 상태다.
헌재는 "검찰과 경찰 등의 수사 기록을 조기에 확보해 탄핵 심판 사건 중 최우선적으로 심리하겠다"며 "현 (6인 체제) 상태로 심리와 변론 모두 가능하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법조계 "정치적 압박이나 여론에 휩쓸리지 말아야"
법조계는 윤 대통령의 탄핵 심판을 진행하는 헌재가 정치 논리나 여론에 휘둘려서는 안 된다고 강조한다. 법치주의의 근간이 되는 헌재가 정치 논리에 좌지우지 될 경우 사법 근간이 무너질 가능성을 우려한 것이다.
최건 법무법인 건양 변호사는 "사법 처리의 신속성도 분명히 중요하지만 부실한 심리가 이뤄져서는 안 된다"며 "여론에 휘둘리지 말고 탄핵 사유에 해당되는지, 내란죄가 성립하는지 등에 대해 정치적 이해관계를 떠나 법리적으로만 판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헌재 안팎에서는 재판관 3명이 공석인 상태로 탄핵 심판을 진행하고 결론까지 내릴 경우 결과와 관계 없이 추후 정당성 논란이 불거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지만 6인 체제로 심판을 진행할 수밖에 없는 현실적인 부분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는 주장들이 나오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국민 분노가 크기 때문에 자칫 여론 재판이 될 가능성이 있다"며 "헌재는 정치적인 변동이나 상황 속에서 중심을 잘 잡고 법적인 원칙 하에 심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부장검사 출신 변호사는 "'신속한 심리'와 '재판관 임명'을 두고 여야가 각자의 논리로 헌재를 압박하는 상황"이라며 "헌법재판소 설립 목적은 헌법 질서 유지에 있고 따라서 재판관은 '직업적 양심'에 기반해 심리에 집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탄핵 심판 절차는 형사소송법을 준용한다. 재판은 당사자가 출석하지 않아도 열 수 있다. 노무현·박근혜 전 대통령도 탄핵 심판 당시 단 한 차례도 헌재에 출석하지 않았다.
http://www.newdaily.co.kr/site/data/html/2024/12/17/2024121700190.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