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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변호사 선임한 채무자에 추심 연락하면 '형사처벌' 추진

청년의삶

불법사금융 근절 관계부처 합동 TF 회의…불법 사금융 단속·처벌 강화
 

불법 사금융 (CG) [연합뉴스TV 제공]

불법 사금융 (CG)
[연합뉴스TV 제공]


(서울=연합뉴스) 김영신 기자 = 정부는 17일 채무자가 변호사를 선임한 이후에도 추심업자가 채무자에게 직접 연락하면 형사처벌 할 수 있도록 처벌을 강화할 방침이다.

현행법상으로는 과태료 부과 대상이지만 형벌 조항을 신설하겠다는 것이다.

국무조정실은 이날 마포구 상암동 경찰 민원콜센터 인근에서 '불법사금융 근절을 위한 관계부처 합동 태스크포스'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채무자 대리인 제도'의 실효성을 개선해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또 채권자의 전화번호가 없는 경우에도 법률구조공단을 통해 대리인 선임이 가능하도록 지원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기존은 대리인 신청의 경우 불법 추심자의 전화번호가 필요하다.

최근 불법 사채업자들이 수사 기관의 추적을 피해 대포폰이나 소셜 미디어를 통해 접촉하는 경우가 늘어났기 때문이다.

이와 함께 최근 전국 경찰서 253곳에 지난달 20일부터 불법사금융 범죄 전담수사팀이 설치된 만큼, 피해 발생시 더욱 신속하게 대응하기로 했다.

아울러 정부는 불법사금융 피해 예방을 위한 민간과 정부 간 협력·대응 체계를 효율화한다.

금융당국과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민간 플랫폼 기업과 공조 체계를 활성화하고, 이를 통해 사전에 감시와 차단을 강화할 계획이다.

특히 불법 금융광고를 온라인 플랫폼에 게재할 수 없도록 플랫폼 기업에 제재 기준을 두도록 의무화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추진한다.

이날 방기선 국무조정실장이 주재한 합동 회의에는 금융위원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법무부, 방송통신위원회, 경찰청, 대검찰청, 국세청, 금융감독원, 법률구조공단 등이 참석했다.

 

정부, 변호사 선임한 채무자에 추심 연락하면 '형사처벌'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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