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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권한대행, 법률 거부권 등 대통령 모든 권한 행사 가능"

뉴데일리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대통령 고유 권한인 법률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를 두고 여야 해석이 엇갈리는 가운데, 학계에서는 권한대행자가 대통령의 헌법상 모든 권한을 대신 행사할 수 있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다.

대통령 권한대행자는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최고 지도자로서 국가원수, 행정부 수반 등 대통령의 두 가지 헌법상 지위를 모두 행사할 수 있다는 것이다.

헌법연구관 출신으로 국내 대표적 헌법학자인 이인호 중앙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15일 페이스북에 올린 '대통령 권한대행의 의미와 권한행사의 범위'라는 글을 통해 "대통령 권한대행자는 대통령이 국가원수의 지위에서 갖는 헌법상의 모든 권한을 대신해서 행사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 교수는 "대통령 권한대행자는 전쟁이 났을 때 국군통수권을 행사해서 전쟁을 지휘하고 수행해야 한다. 또한 외교관계에 있어서도 권한대행자는 대한민국을 대표하여 외교권을 행사해야 한다"며 "헌법과 국가의 기능은 한 시도 중단할 수 없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또한 권한대행자는 대통령이 행정부 수반으로서 갖는 모든 행정권을 행사할 수 있다"며 "국가의 행정기능 또한 한 시도 중단될 수 없기 때문이다. 대통령령(시행령)을 발하는 권한, 행정부 국무회의를 주재하는 권한, 공무원을 임면하는 권한, 예산안을 제출하는 권한, 법률안을 제출하는 권한 등 모든 행정권을 행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대통령 권한대행자가 국회를 통과한 법률안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에 대해선 "법률안 재의요구권도 헌법상 대통령의 권한이고, 따라서 권한대행자도 법률안 재의요구권을 당연히 행사할 수 있다"며 "행사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는 전적으로 권한대행자의 판단에 달려 있다"고 했다.

이 교수는 "우리 헌법에서 법률은 국회가 의회주의 절차와 방법에 따라 제정하지만 대통령이 국민으로부터 부여받은 민주적 신임을 보태어주어야만 비로소 국가의 법으로서 완전한 것이 된다"며 "국회를 통과한 '법률안'은 대통령에게 넘어가서 대통령이 승인해야 그때 비로소 법률로 성립된다. 그리고 대통령은 승인한 법률을 '공포'해야 한다. 법률이 '공포'되면, 그때 비로소 효력요건을 갖추게 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러므로 권한대행자도 대통령을 대신해서 '법률안'에 대해 민주적 정당성을 보태어줄 것인지에 관한 판단을 내려야 한다"며 "만일 이의가 있다면 재의를 요구해야 하고, 이의가 없다면 승인을 해서 공포를 해야 한다. 어느 쪽이든 결정을 내려야 하고 만일 이를 하지 않는다면, 국가의 법 자체가 성립될 수 없게 된다"고 했다.

한 권한대행이 지난 1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내란특검법', '김건희 여사 특검법' 등 야당 주도 쟁점 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하는 것이 법적 문제가 없다는 것이다.

앞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5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 권한대행이 특검에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을 것으로 보느냐는 질문에 "직무대행은 교과서적으로 보면 현상 유지 관리가 주 업무"라며 "한 권한대행이 대행의 한계를 벗어나지 않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또 당장 한 총리를 탄핵하지 않겠다면서도 추후 상황에 따라 탄핵할 수도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대해 이 교수는 "대통령 권한대행자에 대한 탄핵소추의 의결표수는 대통령의 경우와 동일한가 하는 쟁점이 있다. 답변은 '그렇다'이다"라며 "대통령 권한대행자를 탄핵소추하려면, 대통령과 마찬가지로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가 발의해야 하고,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해야 한다"고 했다.

이 교수는 "만일 대통령 권한대행자를 국무총리와 같이 국회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이 발의하고,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면, 그것은 국회의 독재를 용인하는 것이고 헌법과 국가기능의 연속성을 보장하고자 하는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의 헌법적 의의를 부정하는 것"이라고 했다.



http://www.newdaily.co.kr/site/data/html/2024/12/16/2024121600302.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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