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 중인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에게 2차 소환을 통보했다. 윤 대통령이 검찰의 출석요구에 응하지 않자 재차 출석 요구서를 보낸 것이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이날 윤 대통령 측에 출석요구서를 보냈다.
특수본은 전날 "윤 대통령에게 '15일 오전 10시에 출석하라'고 요구했지만 대통령이 응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특수본은 윤 대통령 직무가 정지되기 전인 지난 11일 내란,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을 요구했다.
윤 대통령이 검찰 조사에 응하면 헌정사상 처음으로 현직 대통령이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출석하는 사례가 된다.
검찰은 정당한 불출석 사유가 없다고 판단할 경우 법원에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강제 신병 확보에 나설 수 있다.
한편 검찰은 윤 대통령에게 계엄 선포를 건의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계엄군을 지휘한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 박안수 전 계엄사령관을 구속하거나 구속영장을 청구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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