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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심 통지서 수령조차 피하면서 '무죄추정' 운운 … 법이 이재명의 공깃돌인가

뉴데일리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피선거권 박탈형'을 받은 것에 대해 "무죄추정의 원칙에 따라 합리적 결론이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상급심에서 기존 판결이 뒤집힐 가능성을 염두에 둔 것으로 풀이된다. 국민의힘은 이 대표가 선거법 사건 항소심 소송기록 접수 통지를 받지 않는 방식으로 '재판 지연 꼼수'에 나섰다고 비판했다.

16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 대표는 전날 기자회견에서 '선거법 2심에서 피선거권 박탈형을 선고받으면 대선에 출마할 것인가'라는 질문에 "대한민국 사법부는, 또 헌법은 무죄추정의 원칙이라고 하는 확실한 원리를 채택하고 있다"며 "법과 상식에 따라 합리적인 결론이 이뤄질 것이고, 법과 원칙에 따른 정치 일정도 진행될 것"이라고 답했다.

그러면서 "저도 그 절차와 과정을 충실하게 이행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대표가 언급한 '무죄추정 원칙'과 '합리적 결론'은 자신의 무죄를, '정치 일정'은 대선 출마를 뜻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다만 이 대표는 조기 대선 관련 질문에 "거기에 대해 얘기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답했다.

이 대표는 지난 11월 선거법 위반 1심에서 징역 1년·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이 판결이 대법원에서 그대로 확정되면 의원직을 상실하고, 향후 10년간 피선거권을 박탈당한다. 대선 출마 가능성이 높은 이 대표 입장에서는 1심 판결이 뒤집히거나 대법원 판결이 대선 이후로 넘어가길 바라야 하는 상황이다.

여기에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조기 대선 가능성'이라는 변수가 생겼다. 헌법재판소는 윤 대통령 탄핵안을 사건 접수 후 180일 이내에 선고해야 한다. 탄핵안이 인용되면 60일 이내에 대선을 치러야 하는데 이르면 내년 4월, 늦으면 8월로 예상된다. 이 시기는 이 대표의 선거법 사건 상급심 선고 시점과 맞물린다.

이 대표의 선거법 사건은 '6·3·3 원칙'(1심 6개월 이내·2심 3개월·3심 3개월)에 따라 내년 2월, 5월에 각각 2심과 3심 판결이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 이 대표에게 최악의 경우는 조기 대선 전 대법원에서 '피선거권 박탈형'이 확정되는 것이다. 정국이 혼란한 상황에서도 이 대표가 자신의 재판에 대해 '무죄 추정의 원칙'을 강조한 배경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이 대표가 선거법 2심 선고를 고의로 지연한다는 의혹이 제기된다. 주진우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장은 지난 11일 입장문을 통해 "이 대표가 선거법 위반 항소심 변호인을 선임하지 않고, 소송기록 접수 통지도 아직 수령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이를 '재판 지연 꼼수'로 규정하고 이날 법원에 탄원서를 냈다.

앞서 민주당은 이 대표의 유죄 판결 근거가 된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 조항에 대해 위헌법률 심판을 신청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도 했다. 위헌 소송이 시작되면 이 대표 재판이 중단될 수 있기에 '시간 끌기' 작전에 나서는 것 아니냐는 의심을 샀다.

정치권에서는 이 대표에 대한 사법 절차를 조속히 진행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은 "탄핵 국면에서 이 대표의 사법 절차가 지연될 이유도 없다"고 했다.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은 헌법재판소에 윤 대통령 탄핵 심판을 신속하게 진행해 달라고 요구한 이 대표를 향해 "본인의 선거법 재판 신속 판결도 같이 외쳐줄 것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이 대표가 '무죄추정의 원칙'을 강조한 것을 두고는 "윤 대통령 내란죄 혐의도 무죄추정의 원칙을 적용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반박도 나온다.

이에 대해 황태순 정치평론가는 "이 대표 말대로라면 윤 대통령도 대법원 판결 전까지 무죄"라며 "비상계엄령 선포가 국가 통치행위라는 윤 대통령의 주장을 인정하는 건가"라고 되물었다.



http://www.newdaily.co.kr/site/data/html/2024/12/16/2024121600075.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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