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26일 국회 본회의에서 마은혁·정계선·조한창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을 단독으로 처리했다. 헌법재판관 임명에 반대 의사를 내비친 국민의힘은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다.
국회는 26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마은혁·정계선·조한창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동의안을 표결에 부쳤다. 마은혁·정계선 후보자 임명안은 재석 195명 중 찬성 193표, 반대 1표, 기권 1표로 가결됐다.
조한창 후보자 임명안은 재석 195명 중 찬성 185표, 반대 6표, 기권 1표, 무효 3표로 가결됐다.
이날 표결에 참여한 국민의힘 의원들은 친한(친한동훈)계로 분류되는 김상욱·김예지·조경태·한지아 의원이 표결에 참석했다. 이들은 지난 14일 본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 2차 탄핵소추안 표결 당시 찬성표를 던졌다.
국민의힘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임명 여부를 두고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이들은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가결되면서 윤석열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됐지만, 대통령 지위는 유지하고 있어 한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임명이 불가하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반면, 민주당은 국회 몫 추천 3인에 대한 임명으로 '9인 체제'를 완성한 뒤 오는 27일 예정된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첫 변론 기일에 국회 몫 헌법재판관들을 참여시킨다는 방침이다.
민주당은 문재인 전 대통령이 임명한 문형배·이미선 헌법재판관의 임기가 내년 4월 18일 만료되는 만큼, '9인 체제'에서 탄핵 인용을 노리고 있다.
한편, 우원식 국회의장은 한 권한대행이 본회의 개의 전 여야 합의 없이 국회 몫 헌법재판관 3인에 대한 임명을 보류하겠다고 말하자 "국회의 헌법재판관 선출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우 의장은 "헌법재판소 재판관 중 3인은 국회에서 선출하는 자를 임명한다는 헌법 제111조 헌법재판소법 제6조에 따른 절차"라며 "헌법재판관 임명을 위한 국회의 절차가 끝난 만큼 한 권한대행은 지체 없이 임명 절차를 마무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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