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찾아간다"…또래 협박 다단계 가입시킨 중학생 징역형
입력2024.12.01. 오전 10:56
청주지방법원. 연합뉴스
수당을 노리고 후배들을 협박해 다단계 회사에 강제로 가입시킨 1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1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청주지법 형사 4단독 강현호 판사는 강요·공갈 등 혐의로 기소된 A(17)군에게 징역 장기 6개월·단기 4개월을 선고했다.
A군은 지난 1-3월 자신이 판매원으로 있는 다단계 회사에 가입하라며 또래 중학생 11명을 협박했으며, 이 중 9명을 강제로 가입시킨 혐의를 받는다.
그는 다단계 회사의 지인 가입 수당을 노리고 범행했으며 피해자들이 거절하면 "학교에 찾아가겠다"고 협박한 것으로 확인됐다.
아울러 A군은 같은 기간 또래 6명으로부터 현금 4만 원을 빼앗은 혐의도 받는다.
강 판사는 "피고인은 지난해 특수절도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고도 해당 기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며 "피해자들에게 용서받지 못한 점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