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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경총이 이재명에 '재고 요청'했음에도 상법개정안 당론 채택

뉴데일리

더불어민주당이 상법 개정안을 14일 당론으로 채택했다. 재계에서 이재명 대표를 만나 '상법 개정'에 우려를 표한 지 사흘 만이다.

노종면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의원총회 후 기자들과 만나 "자구 수정 등 일부 조항 수정 권한을 지도부에 위임하고, 법제사법위원회 통과 과정에서 반영할 수 있도록 한다는 부대조건을 달아서 3가지 법안을 당론으로 채택했다"고 밝혔다.

민주당이 당론으로 채택한 상법 개정안은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회사에서 '회사와 총주주'로 확대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민주당은 개정안에서 '이사는 법령과 정관에 따라 회사를 위하여 그 직무를 충실하게 수행하여야 한다'는 현행 충실의무 조항은 그대로 두고, '이사는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총주주의 이익을 보호해야 한다'는 보호 의무를 추가했다.

노 원내대변인은 "'특정 주주의 이익이나 권리를 부당하게 침해하여서는 안 된다'는 조항에는 이견이 있어 추후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집단소송을 제기하는 개인 주주 등을 생각하고 만든 것인데 혹시 지분이 많은 주주의 이익을 보호하는 방향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지 않나 하는 문제 제기가 나와 이 부분을 검토하기로 했다"고 했다.

민주당의 이런 움직임에 대해 일각에선 '모순'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정작 재계가 반대는 상법 개정안을 밀어붙이면서 기업 활동을 권장한다고 발언했기 때문이다.

지난 11일 이 대표는 손경식 경총회장을 만났다. 이 자리에서 이 대표는 "저는 성장이 곧 복지다, 성장이 곧 발전이라는 생각을 갖고 있다"며 "당연히 기업 활동이 가장 중심에 있어야 하고 국가의 역할도 기업 활동을 권장하고 원활하게 되도록 지원해 국민적 일자리를 늘리고 국가의 부를 창출하는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지난 6일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도 "주식시장을 활성화할 수 있는 근본 대책이 필요하다"며 "자회사를 만들어 부당한 내부 거래를 하고 이익을 가족에게 넘기는 부정 거래를 봉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민주당은 이날 의원총회에서 검사와 군검사, 사법경찰관 등 수사·기소 담당자와 그 가족이 저지른 범죄의 경우 공직 재직 중 공소시효를 정지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도 당론으로 채택했다.

공무원이 민간인을 대상으로 가혹 행위를 했을 경우 이에 대한 공소시효와 손해배상청구권 소멸 시효 폐지나 특례를 인정하는 '반인권적 국가 범죄 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도 당론으로 의결됐다.



http://www.newdaily.co.kr/site/data/html/2024/11/14/2024111400276.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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