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의 참고인 조사를 3차례 거부한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다혜씨 측이 "위법한 수사"라며 검찰을 비판했다.
다혜씨 변호인 이광철·이정선 변호사는 14일 입장문을 통해 "언론을 통한 검찰의 수사 상황 유출을 더 묵과할 수 없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변호인단은 "일부 사실관계가 왜곡된 내용도 있고 현행법상 위법한 사항이 공개된 적도 있었지만 다혜씨는 전직 대통령의 딸로서 공식적인 문제 제기를 자제해왔다"고 밝혔다.
이어 "최근 다혜씨가 전주지검에 불출석 의사를 표명한 것과 관련해 언론을 통한 검찰의 수사 상황 유출을 더 묵과할 수 없게 됐다"며 검찰의 수사 정황 유출을 문제 삼았다.
앞서 전주지검은 문 전 대통령의 뇌물수수 의혹 사건을 수사하며 지난달 중순과 지난 1일, 4일 세 차례에 걸쳐 다혜씨를 핵심 참고인으로 소환했다. 하지만 다혜씨는 이에 모두 불응하고 검찰의 출장·유선 조사도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변호인단은 "다혜씨가 전주지검에 불출석한 이유는 참고인으로서 출석 의무가 없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이 정치적 의도를 갖고 편향적으로 진행됐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전 남편의 취업을 부친의 수뢰라고 언론에 대대적으로 밝히면서 수사하는 것도 문제지만 취업 당사자도 아닌 전직 대통령의 딸을 굳이 소환해 어떤 조사를 하겠다는 건지 이해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변호인단은 "위법한 수사 과정 및 내용의 공개는 다혜씨의 인격과 명예를 심대하게 훼손했을 뿐 아니라 형사소송법 등 법령을 위반한 것"이라며 "경우에 따라 단순한 수사 윤리 위배 차원을 넘어 법적 책임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앞으로 동일한 유출 행위가 반복되지 않기를 바란다"고 경고했다.
한편 검찰은 태국 저가 항공사 타이이스타젯 실소유주인 이상직 전 국회의원이 2018년 3월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중진공) 이사장으로 임명된 지 4개월 만에 항공업 경력이 전무한 다혜씨의 전 남편 서씨가 타이이스타젯 전무이사로 채용된 것에 의문을 갖고 수사하고 있다.
태국에 거주하던 서씨는 타이이스타젯에서 약 2년간 매달 급여 800만 원과 주거비 350만 원 등을 받았다. 검찰은 다혜씨 가족이 타이이스타젯으로부터 받은 각종 혜택을 이 전 의원이 정치적 이득을 노리고 문 전 대통령에게 건넨 뇌물로 의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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