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을 돌로 여러 차례 내려친 혐의로 기소된 중학생이 범행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심신상실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6부(부장판사 이현경)는 13일 특수상해 등 혐의를 받는 A(15)군의 1심 첫 공판을 진행했다.
A군의 변호인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부장판사 이현경) 심리로 열린 특수상해 혐의 첫 공판에서 "사실관계를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한다"고 밝혔다.
A군은 지난 1월25일 서울 강남구 신사동의 한 건물에서 배 의원을 돌로 15차례 가격해 전치 3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는다.
이로 인해 배 의원은 두피가 찢어지고 상처를 입어 사흘간 입원 치료를 받았다.
A군 변호인은 정상적 판단에 따른 범행이 아니라며 선처를 주장했다. "진료기록을 보면 판단력과 의사결정능력이 손상되는 등 심신상실 판단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형법상 ‘심신상실 상태’란 사물의 선악과 시비를 합리적으로 판단해 구별할 수 있는 능력이 결여되거나 사물을 변별한 바에 따라 의지를 정해 자기의 행위를 통제할 수 있는 능력이 결여된 상태'를 뜻한다. 심신미약은 심신상실 정도는 아니지만 미약한 상태에 있는 것을 말한다.
변호인은 이어 "부모의 적극적 지원 아래 약물 치료를 받고 있다“며 ”치료 감호로 강제 수용하면 심신장애에 부정적 영향을 끼칠 수 있다"며 검찰의 치료감호 청구를 기각해달라고 요청했다.
지난달 13일 검찰은 A군을 불구속 상태로 기소하고 치료감호를 청구했다.
'치료감호'는 재범 위험성이 있고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다고 판단될 때 치료감호시설에 수용하는 보안처분을 뜻한다. A군이 치료감호 처분을 받게 되면 시설에서 구금 치료를 받고 그 기간만큼 형 집행을 대신하게 된다.
하지만 배 의원 측 대리인은 이날 공판에서 합의 의사는 없다며 처벌 희망 의사를 명확히 했다. "본인이 했던 행동에 상응하는 대가를 받았으면 한다"고 밝혔다.
다음 재판은 오는 21일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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