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관들이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의 탄핵 심판 첫 변론에서 '방통위 파행'을 두고 방통위원과 헌법재판관을 선출하지 않은 국회에 이유를 따져 물었다.
지난 12일 열린 헌법재판소 변론은 지난달 이종석 전 헌재소장 등 재판관 3명 퇴임 후 문형배 소장 권한대행의 재판관 '6인 체제'로 진행된 첫 공개변론이었다.
국회 측에선 탄핵소추위원인 정청래 법제사법위원장(더불어민주당)이 나왔고, 이진숙 방통위원장도 출석했다.
변론에서 문 소장대행은 국회 측에 "국회는 방통위원 3명을 추천해야 할 의무가 있는데 왜 추천하지 않느냐"고 물었다.
김형두 재판관은 "최민희 후보자가 지난해 11월 사퇴한 뒤 국회는 위원 3명을 추천하지 않았다"며 "방통위는 일하지 않아야 된다는 것인가"라고 물었다.
이에 정청래 위원장은 "국회가 방통위원을 추천했더라도 윤석열 대통령이 국민의힘이 추천한 인사만 임명하고 민주당이 추천한 인사를 임명하지 않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했다.
김 재판관은 국회가 지난달 17일 퇴임한 재판관 3명의 후임을 선출하지 않는 문제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김 재판관은 "국회는 헌재 재판관도 추천하지 않고 있는데, 국회의 뜻은 헌재가 일하지 말라는 건가"라고 말했다.
이에 정 위원장은 "국회에 책임 없다는 건 아니다"며 "대통령이 최민희 방통위원을 임명하지 않아서 발생한 문제"라고 했다.
이 위원장의 탄핵 심판의 쟁점은 이 위원장이 임명 당일인 지난 7월31일 자신과 김태규 위원만 있는 2인 체제에서 공영방송 임원 후보자 선정 등 안건을 의결한 것이 방통위법 등을 위반했는지 여부에 달렸다.
정 위원장은 "2인 체제는 불법행위"라고 주장했고, 이 위원장 측은 "위원 2명으로 안건에 의결할 수 없다면 사실상 국회가 정부의 결정권을 행사해 권력 분립 원칙에 반한다”고 맞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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