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 선고를 생중계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판사 한성진)는 13일 "법익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결선고 촬영·중계방송을 실시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앞서 정치권에서는 이 대표 재판 생중계를 요청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4일 생중계를 요청하는 의견서를 서울중앙지법에 제출한 바 있다.
재판 생중계 결정은 재판부 소관이다. 대법원 규칙 2751호에 따르면 재판장은 공공의 이익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피고인의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생중계할 수 있다.
하지만 재판부가 선고 생중계를 불허한 것은 재판에서 이 대표의 유죄가 인정될 경우 정치권 파장 등을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오는 25일에는 이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재판 선고도 예정돼 있다.
이 대표는 지난 대선을 앞둔 2021년 12월 대장동 개발 사업의 핵심 실무자로 알려진 고(故)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에 대해 "몰랐다"고 말하고 대장동·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 '국토교통부 협박으로 백현동 개발 부지 용도를 상향 조정했다'는 취지로 발언한 바 있다. 검찰은 이를 허위사실 공표로 선거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고 법정 최고형인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오는 25일 1심 선고가 예정된 위증교사 사건은 이 대표가 2018년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재판을 받는 과정에서 고 김병량 전 성남시장의 수행비서 김진성 씨에게 위증을 교사한 혐의로 기소된 사건이다. 검찰은 이 사건에서도 이 대표에게 법정 최고형인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이 대표는 공직선거법 사건에서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거나 위증교사 사건에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현행법에 따라 국회의원직이 박탈되고 향후 5년간 피선거권도 잃게 된다.
이 대표의 당선무효형이 확정되면 민주당은 지난 대선에서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보전받은 선거자금 434억 원을 반납해야 한다.
한편 이 대표의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을 심리하는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신진우)는 전날 시민단체가 요청한 재판 생중계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당시 재판부는 "대법원 규칙에 따르면 판결 선고나 공판 또는 변론 전에 생중계할 수 있다"며 "지금은 준비절차(공판준비기일)라 생중계가 큰 의미가 없고, 곧 공판기일에 들어가기 때문에 생중계 근거가 없어 별도로 고려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앞서 법원은 공공의 이익 등을 고려해 지난 2018년 박근혜 전 대통령의 1심 선고 두 건과 이명박 전 대통령의 1심 선고를 생중계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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