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1심 선고를 앞두고 국민의힘에서도 전망이 엇갈리고 있다. 당에서는 이 대표의 피선거권이 박탈될 것이라는 예측이 나오는 가운데, 의원직을 유지할 수도 있다는 전망도 제기되고 있다.
12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민의힘에서는 이 대표의 의원직이 걸린 선고 결과에 대해 각기 다른 전망을 내놨다.
국민의힘의 5선 중진인 윤상현 의원은 전날 YTN 라디오 '뉴스파이팅 배승희입니다'에서 이 대표의 1심 재판에 대해 "(벌금) 80만 원이 (선고)될 것 같다"고 말했다.
윤 의원은 "민주당이 대법원 예산을 200억 원 늘리는 등 법원에 엄청난 애정 공세를 펴고 있어서 이런 점을 고려하면 100만 원 이상은 나오지 않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서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을 확정받으면 이 대표는 의원직을 상실하게 된다. 나아가 5년간 피선거권이 제한돼 차기 대선 출마가 불가능해진다. 또 민주당은 지난 대선 선거 비용으로 보전받은 434억 원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반환해야 한다.
이에 대해 윤 의원은 "민주당의 대선 자금 문제까지 귀결되기에 재판부가 엄청난 부담을 느낄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나 윤 의원의 이런 예측에 당내에서는 즉각적으로 반발했다.
박정훈 국민의힘 의원은 12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검찰이 이건 혐의가 너무 중하다, 그래서 징역 2년 실형을 구형했다"며 "만약 무죄나 80만 원, 1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나온다면 허위 사실 유포라는 죄목 자체가 없어져야 한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이 대표의 유죄 확정에도 80만 원에서 100만 원 미만의 벌금형이 나오면 "공직에 나서는 후보자들이 다 거짓말을 해도 된다"며 "법정에서 면죄부를 받는다는 논리"라고 지적했다.
신지호 국민의힘 전략기획부총장도 전날 윤 의원의 예측에 "대단히 부적절한 발언"이라고 꼬집었다.
신 부총장은 "법원에서 판단할 때 '여당 중진 의원도 저렇게 얘기하는 것을 보니 판결문을 그렇게 써도 되겠구나' (생각할 것)"이라며 "이재명 도와줄 일 있나. 명백한 실언"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피선거권 박탈형이 나올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민의힘이 오는 15일 이 대표의 1심 선고를 앞두고 대야 총공세에 당력을 집중하는 가운데 윤 의원과 같은 예측이 심심치 않게 들려오자 당에서는 "불안감을 방증하는 것"이라는 말이 나왔다.
국민의힘의 한 중진 의원은 뉴데일리와의 통화에서 이같이 말하며 "우리 당이 먼저 면죄부를 줄 필요는 없지 않느냐"고 말했다. 이어 "다만 이재명 선고 결과와 상관없이 우리는 우리대로 민생만 보고 가면 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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