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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나무위키 운영사'가 성착취물 논란 사이트 소유 … 국내법으로 규제해야"

뉴데일리

파라과이에 본사를 둔 인터넷 백과사전 '나무위키(namuwiki)'를 국내법으로 규제해 개인 사생활 침해나 불법정보 유통 등 각종 폐단을 근절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정치권에서 높아지고 있다.

앞서 김장겸 국민의힘 의원이 '나무위키 투명화법'을 만들어 나무위키가 국내법의 적용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공언한 데 이어, 국민의힘 미디어특별위원회(위원장 이상휘)도 "대중적인 정보 플랫폼을 운영하는 이상, 그에 따르는 윤리적·법적 책임을 져야 함은 당연하다"며 나무위키를 규제하는 개정법이 시행될 수 있도록 여야가 초당적으로 힘을 모아야 한다는 성명을 냈다.

미디어특위는 5일 배포한 <'나무위키 운영사'가 성착취물 논란 아카라이브 소유주라니 … 충격과 경악>이라는 제목의 성명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신뢰하고 이용하는 대표적인 정보 플랫폼으로, 사실상 공공성을 지닌 나무위키의 운영사 '우만레(umanle. S.R.L.)'가 디지털 성착취물 유통 논란 사이트를 소유하고 있다는 사실이 드러나 국민적 충격을 불러일으키고 있다"고 밝혔다.

"김장겸 의원의 기자회견에 따르면 나무위키 소유주인 우만레가 나무위키뿐만 아니라 커뮤니티 사이트 '아카라이브'도 운영하고 있으며, 이곳이 성착취물과 같은 불법 콘텐츠 유통의 창구로 악용돼 현재 경찰이 관련 수사를 진행 중이라 한다"고 짚은 미디어특위는 "나무위키 소유주가 디지털 성범죄 관된 사이트를 함께 소유하고 있었다는 사실이 드러나자 나무위키에 대한 신뢰도 역시 크게 흔들리고 있는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미디어특위는 "온라인상 허위정보와 성범죄가 방치된다면 피해자의 고통은 물론이고, 나아가 사회 전반의 정보 환경까지 심각하게 훼손될 수밖에 없는데, 현재 우만레는 파라과이에 본사를 두고 있는 법인이므로 국내법상 책임을 물 수 없는 한계를 지니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우만레가 정보유통 플랫폼 운영사로서의 책임을 다하지 않는 것에 대해 우려를 표한다"고 밝힌 미디어특위는 "우만레에 국내법을 적용함으로써 피해자들의 인권이 보호받을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며 "김장겸 의원이 준비 중인 정보통신망법 개정안(나무위키 투명화법)에 여야 모두가 협조해 디지털 성범죄와 허위정보 유통을 방지해야 한다"고 촉구한다.



http://www.newdaily.co.kr/site/data/html/2024/11/05/2024110500225.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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