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 인터뷰로 윤석열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구속돼 재판 중인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가 불구속재판을 받게 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달 31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등 혐의를 심리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허경무)에 보석 청구서를 제출했다.
김씨는 신학림 전 언론노조위원장 등과 함께 지난 대선 사흘 전인 2022년 3월 6일 윤석열 당시 국민의힘 후보에 대한 허위 인터뷰를 뉴스타파가 보도하도록 해 윤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뉴스타파가 보도한 녹취에서 김씨는 "윤석열 전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2과장이 대장동 대출 브로커 조우형 씨의 범죄를 덮고 부산저축은행 사건을 무마했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지난 6월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배임수·증재·청탁금지법 위반·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등 혐의로 김씨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같은달 김씨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해당 인터뷰에 대해 '2021년 당시 신 전 위원장과 나눈 사담(私談)이었다'는 취지로 혐의를 부인했다고 한다.
그러나 법원은 김씨에 대해 "증거를 인멸하고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같은날 영장을 발부했다.
한편 형사소송법에서는 1심 단계에서 최대 6개월간 미결수 피고인을 구금할 수 있다. 따라서 김씨의 최대 구금 기간은 오는 12월까지다.
http://www.newdaily.co.kr/site/data/html/2024/11/01/2024110100338.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