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가입

로그인

아이디
비밀번호
ID/PW 찾기
아직 회원이 아니신가요? 회원가입 하기

'尹 명예훼손 혐의' 김만배, 법원에 "불구속 재판 해달라"

뉴데일리

허위 인터뷰로 윤석열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구속돼 재판 중인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가 불구속재판을 받게 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달 31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등 혐의를 심리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허경무)에 보석 청구서를 제출했다.

김씨는 신학림 전 언론노조위원장 등과 함께 지난 대선 사흘 전인 2022년 3월 6일 윤석열 당시 국민의힘 후보에 대한 허위 인터뷰를 뉴스타파가 보도하도록 해 윤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뉴스타파가 보도한 녹취에서 김씨는 "윤석열 전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2과장이 대장동 대출 브로커 조우형 씨의 범죄를 덮고 부산저축은행 사건을 무마했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지난 6월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배임수·증재·청탁금지법 위반·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등 혐의로 김씨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같은달 김씨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해당 인터뷰에 대해 '2021년 당시 신 전 위원장과 나눈 사담(私談)이었다'는 취지로 혐의를 부인했다고 한다.

그러나 법원은 김씨에 대해 "증거를 인멸하고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같은날 영장을 발부했다.

한편 형사소송법에서는 1심 단계에서 최대 6개월간 미결수 피고인을 구금할 수 있다. 따라서 김씨의 최대 구금 기간은 오는 12월까지다.



http://www.newdaily.co.kr/site/data/html/2024/11/01/2024110100338.html
댓글
0
댓글 쓰기
권한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