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의혹을 고발했던 최강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검찰의 불기소 처분에 불복해 항고했다.
최 전 의원과 황희석 변호사는 31일 서울중앙지검에 항고장을 제출했다.
이에 따라 서울중앙지검의 상급 기관인 서울고검이 해당 사건의 재수사 필요성을 판단하게 됐다. 항고는 고소인이나 고발인이 지방검찰청·지청의 불기소 처분이 타당한지 고등검찰청에 판단을 요구하는 절차다.
최 전 의원은 "불기소 결정은 부끄럽고 후안무치한 일"이라며 입장을 밝혔다.
이어 "멀쩡하게 살아있는 증거를 외면하면서까지 최고 권력을 행사하고 있는 여성의 범죄를 묵인했던 것은 아닌지 반드시 규명돼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다음 주에는 수사팀을 고발하고 대검에 감찰을 요구할 생각"이라고 했다.
황 변호사는 "항고이유서는 133쪽 분량으로 검찰의 불기소 결정 논리를 구체적 증거로 반박하는 식으로 구성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김 여사가 단기간에 대량으로 한 종목을 집중 매수한 점, 주가 조작 1차 주포 이모 씨에게 거래 권한을 위임한 점, 이종호 블랙펄인베스트먼트 전 대표와 수년간 연락한 적 없다고 거짓 해명한 정황 등을 기재했다"고 밝혔다.
고등검찰청이 항고를 기각하거나 3개월 이내에 처분하지 않을 경우 고발인은 대검찰청에 재항고할 수 있다.
앞서 최 전 의원과 황 변호사는 지난 2020년 4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과 관련해 고발장을 제출했다.
이후 검찰은 4년 6개월 뒤인 지난 17일, 김 여사의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에 대해 불기소 처분했다.
이번 처분은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권한 아래 이뤄졌지만 항고 단계부터는 심우정 검찰총장이 사건을 지휘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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