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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인 99억' 은닉 의혹 김남국 "재산신고 대상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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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려하진않아도

서울남부지법, 김남국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 첫 공판 심리
金 "기습 기소로 방어권 침해" vs 檢 "고발 내용 반영" 반박

거액의 암호화폐(코인) 보유 사실을 숨기기 위해 허위로 국회 재산 신고를 한 의혹을 받는 김남국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8일 오전 서울 양천구 남부지법에서 열리는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 관련 첫 공판 출석에 앞서 취

거액의 암호화폐(코인) 보유 사실을 숨기기 위해 허위로 국회 재산 신고를 한 의혹을 받는 김남국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8일 오전 서울 양천구 남부지법에서 열리는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 관련 첫 공판 출석에 앞서 취재진의 질문을 듣고 있다. 2024.10.28/뉴스1 ⓒ News1 김진환 기자

(서울=뉴스1) 정윤미 기자 = 거액의 암호화폐(코인) 보유 사실을 숨기기 위해 허위로 국회 재산 신고를 한 의혹을 받는 김남국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측은 첫 재판에서 자신의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김 전 의원 측 변호인은 28일 오전 10시 30분 서울남부지법 형사9단독 정우용 판사 심리로 열린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 첫 공판에서 "당시 빗썸 거래소에서 보유하던 예치금은 국회의원 재산 신고 대상이 아니었다"며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

김 전 의원 측은 "검찰은 예치금을 재산 신고 대상이라고 전제한다"며 그러나 "공직자윤리위원회는 공직자윤리법에서 정하고 있는 재산 신고를 '해당 연도 말일의 최종 변동 내역'을 포함한 신고를 원칙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 전 의원 측은 신고 기준일인 12월31일 최종 변동 상태를 신고했기에 위법 소지가 없다는 입장이다.

아울러 위계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려면 공무원 상대방을 '오인·착각·부지' 유도하는 적극적 행위가 있어야 하는데, 신고는 공무원 허가 등 처분이 뒤따르지 않기 때문에 특별한 다른 사정이 없는 한 허위 신고만으로 죄가 구성되지 않는다고 했다.

김 전 의원은 이날 법정에서 직접 발언 기회를 얻어 검찰의 무리한 수사·기소로 헌법상 정당한 방어권을 보장받지 못했다고도 강조했다.

그는 "검찰은 시민사회 고발로 1년 4개월간 주거지, 사무실 등 압수수색 하면서 사전에 전화 한 통 없었다"며 "그러다 지난해 8월 갑자기 시민단체 고발과 관련 없는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했다"고 이유를 밝혔다.

이와 관련해 검찰은 "고발 내용에 재산 신고 누락 등이 다 들어가 있었다"며 "방어권을 침해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재판부는 11월 27일 오전 11시 30분 차회 기일을 열기로 했다.

김 전 의원은 2021년과 2022년 두 차례 국회의원 재산 신고 당시 코인 투자로 거액의 수익을 올린 사실을 숨기기 위해 코인 예치금 중 일부를 은행예금 계좌로 송금해 재산 총액을 맞추고 나머지 예치금은 코인으로 바꿔 국회 공직자 윤리위원회 재산 변동 명세 심사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김 전 의원이 2021년 재산 신고 과정에서 코인 예치금 약 99억 원 보유 사실을 숨기고 총재산을 12억여 원으로 신고하고 2022년 당시에도 같은 방법으로 약 9억 9000만 원을 은닉했다고 보고 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421/0007871939?cds=news_media_p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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