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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문다혜 음주운전' 피해 택시기사 치료 한의원 압수수색

뉴데일리

문재인 전 대통령 딸 다혜씨의 음주운전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이 피해 택시기사를 치료한 한의원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25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 용산경찰서는 지난 23일 경기도 양주시에 위치한 한의원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다.

경찰은 압수수색을 통해 피해 차량 택시기사의 상해 진단서 등 관련 자료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사건의 경우 사회적 관심이 커 경찰이 직접 정확한 상해 정도 파악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경찰은 확보한 자료를 바탕으로 택시기사의 상해 정도 등을 검토할 방침이다. 만약 경찰이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심각하다고 판단하면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 외에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음주운전치상혐의를 추가 적용할 수 있다.

현행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은 운전자의 과실로 피해자가 상해 또는 사망에 이르렀을 때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한다.

나아가 특가법상 위험운전치사상 혐의는 운전자가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사람을 다치게 했을 경우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에 처하도록 한다.

통상 교통사고 시 상해 진단서를 제출하지 않는 조건으로 합의를 하는 경우가 많다.

앞서 피해 택시기사는 경찰에 상해 진단서를 제출하지 않고 다혜씨와 합의했다고 밝힌 바 있다.

한편 다혜씨는 5일 오전 2시51분 음주 상태로 자신의 캐스퍼 차량을 몰던 중 서울 용산구 이태원 해밀톤호텔 앞에서 뒤따라오던 택시와 사고를 내 입건됐다.



http://www.newdaily.co.kr/site/data/html/2024/10/25/2024102500332.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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