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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선 무효됐는데 '보전금 반환'은 나몰라라 … 16년간 190억 원 환수 못했다

뉴데일리

공직 선거 후보자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당선 무효형(벌금 100만 원 이상)이 확정되면 국가에서 보전받은 선거 비용을 반납해야 하지만, 이를 이행하지 않은 사람이 77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23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08년부터 올해 1월까지 당선 무효형 확정 등으로 선거 보전금을 국가에 반환해야 하는 대상자는 총 324명이다.

이들이 반환해야 할 선거 보전금은 409억5500만 원이지만, 이 가운데 절반에 불과한 219억300만 원에 대해서만 반환 조치가 이뤄졌다.

나머지 190억5200만 원은 환수가 이뤄지지 않았다. 선거 보전금을 완납하지 않은 공직 선거 후보자는 77명이다. 이 중 46명은 반환액이 '0원'으로 드러났다.

미납 선거 보전금 중 최다 금액은 31억5617만 원으로, 상대 후보 매수 혐의로 징역 1년 형을 받고 복역까지 한 곽노현 전 서울시교육감이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곽 전 교육감은 총 35억3749만 원을 반환해야 하지만, 지난 1월까지 3억8132만 원, 총금액의 10%가량만 반환하는 데 그쳤다.

2010년 서울시교육감 선거에서 낙선한 이원희 전 사학진흥재단 이사장도 선거 보전금 28억9466만 원을 반환하지 않은 상태다.

문제는 거액의 혈세를 낭비하고도 이를 제대로 강제 징수하거나 출마를 제한하는 규정이 없다는 것이다.

선관위는 선거 보전금 반납 대상자에게 반납을 안내하고 30일 이내에 돈을 내지 않으면 관할 세무서에 넘겨 재산 조회, 압류 등 조치를 하고 있지만 한계가 있다. 압류 조치 전 재산을 축소하거나 숨기는 경우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31억 원을 반환하지 않은 곽 전 교육감도 재산 압류 전 보유하고 있던 부동산 명의 이전으로 재산을 줄여 논란이 된 바 있다. 아울러 곽 전 교육감은 법의 허점을 이용, 10·16 재보궐선거에 도전장을 내밀었다.

나경원 의원은 이같은 사태의 재발을 방지하고자 '곽노현 방지법' 발의를 예고한 상태다. 선거 보전금을 국가에 전액 반환하지 않으면 공직 선거 출마를 제한하도록 하는 내용이 골자다.

지난 제20·21대 국회에서도 관련 법안이 잇따라 발의됐으나 번번이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지 못했다.



http://www.newdaily.co.kr/site/data/html/2024/09/23/2024092300068.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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