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가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탄핵심판 절차를 본격 시작했다. 국회와 이 위원장 측은 방통위가 '2인 체제'로 KBS와 방송문화진흥회 이사 선임안을 의결한 행위의 적법성을 두고 논쟁을 벌였다.
헌재는 3일 오후 국회가 소추한 이 위원장의 탄핵 심판 첫 변론준비기일을 열었다. 변론준비기일을 향후 재판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양측 대리인들이 쟁점 사항을 정리하고 증거와 증인신문 계획 등을 세우는 절차다.
앞서 국회는 지난달 2일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 주도로 이 위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통과시켰다. 이 위원장이 '5인 합의체 기구'로 운영해야 하는 방통위를 '2인 체제'로 운영하면서 여권 추천 몫의 KBS 이사와 MBC 대주주 방문진 이사를 선임해 방통위법을 위반했다는 이유에서다.
청구인인 국회 측 임윤태 변호사는 "피청구인은 방통위원장으로 임명된 후 10시간 만에 KBS, MBC 이사 선임에 관한 안건을 심의 및 의결하며 절차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며 "대통령이 임명한 상임위원 2인만으로 위원회를 구성하고 운영한 데 대한 위법성이 핵심"이라고 주장했다.
현행 방통위원회법상 의결 조건은 재적 위원 과반수의 찬성이다. 법이 정한 재적 위원이 5명이므로 과반수인 3명에 미치지 못하는 인원으로 안건을 통과시켰으므로 위법이라는 게 국회 측 주장이다.
반면 이 위원장 측 최창호 변호사는 "피청구인은 방통위원회법과 관련 규정에 따라 선임 절차를 진행했다"며 "현재 임명된 사람이 2명에 불과하기 때문에 2명이 의결한 것이라 위법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한편 헌재는 국회 측에 탄핵 소추 사유를 보다 명확히 정리할 것을 주문하기도 했다. 이날 준비 절차를 진행한 정정미 재판관은 "청구인 측 소추 사유는 더 정확히 정리돼야 할 것 같다"고 당부했다.
이 위원장 측도 소추 사유를 입증할 책임은 국회에 있다고 강조했다. 앞서 헌재는 지난달 29일 이정섭 대전고검 검사에 대한 국회의 탄핵 심판 청구를 기각하면서 소추 사유 대부분이 특정되지 않아 위법하다고 지적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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