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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때 현장 예배 강행한 김문수 장관, 2심서 유죄로 뒤집혀

뉴데일리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이 항소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다.

서울북부지법 제1-3형사부는 3일 오전 김 장관과 사랑제일교회 관계자들에 대한 2심 선고기일을 열고 이들에게 벌금형을 선고했다.

김 장관은 250만 원을 선고받았다. 또 사랑제일교회 관계자 13명에게는 100만~300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했다.

이들은 코로나 초기였던 2020년 3월부터 4월까지 서울시의 집회 금지명령을 어기고 현장 예배에 참석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감염병예방법)을 위반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1심 재판부는 "현장 예배를 금지해 침해되는 사익이 이를 금지했을 때 달성할 수 있는 공익보다 작다고 볼 수 없다"며 이들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하지만 2심은 현장 예배 금지가 종교 자유 침해라는 1심 판결을 뒤집었다.

2심 재판부는 "예배의 본질은 신과의 소통과 교인공동체 간 신념의 소통"이라며 "온라인 예배라는 대안이 있다는 점을 고려했을 때 장소적 제한이 본질적 제한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어 일반 식당과 카페들은 집합 금지 명령에 해당되지 않았다는 사랑제일교회 측의 주장에 대해서도 "불법의 평등을 주장하는 것이므로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음식점과 같은 곳은 생계를 위한 필수적인 의식주 장소"라며 "일정 시간 마스크를 벗는다 하더라도 운영 자체를 금지하는 것은 어렵다"고 덧붙였다.



http://www.newdaily.co.kr/site/data/html/2024/09/03/2024090300161.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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