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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원참사 부실대응' 김광호 전 서울청장 금고 5년 구형

뉴데일리

10·29 이태원 참사 부실 대응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광호 전 서울경찰청장에 검찰이 금고 5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2일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2부(부장판사 권성수)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전 청장에 금고 5년을 선고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당시 서울청 112상황관리관으로 당직근무를 서던 류미진 전 서울청 인사교육과장에겐 금고 3년, 정대경 전 서울청 112상황 3팀장에겐 금고 2년6개월을 구형했다.

검찰은 "김 전 청장은 서울경찰청장으로 사전 대책에 가장 큰 책임이 있는 사람"이라며 "김 전 청장은 자신에게 부여된 책임을 이행하지 않고 실질적 지시도 하지 않았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이어 "김 전 청장은 핼러윈 전 수회에 걸쳐 인파집중 우려를 보고받았다"며 "자료를 제대로 살펴 보고 실무 대책을 세우도록 지시했다면 사고를 막을 수 있었다"고도 지적했다.

검찰은 "김 전 청장이 수사·재판 과정에서 인파집중에 따른 안전사고 위험성 인식하지 못했다는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다"며 "준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류 전 과장에 대해서는 "류 전 총경은 재난상황에서 근무 장소를 이탈하고 업무를 해태했다"며 "이에 따라 서울청 전체가 사고 위험을 인지하지 못했다"고 꼬집었다.

정 전 팀장에 대해서는 "정 전 팀장은 112신고 대부분을 무시했고 필수적인 상황관리 업무를 수행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김 전 청장은 2022년 10월29일 서울 용산구 이태원 일대에 인파가 몰릴 것을 알고도 안전관리 대책을 제대로 세우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이 사고로 159명이 숨지고 300명 넘게 다쳤다.

류 전 과장은 당직자임에도 불구하고 근무지를 이탈하고 윗선 보고를 지연하는 등 상황 지휘 및 감독 의무를 다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정 전 팀장은 출동 최고 수준 단계인 '코드제로(code 0)' 발령에도 현장 확인을 소홀히 하는 등 제대로 대응하지 않은 혐의가 있다.

검찰은 지난 1월19일 "서울경찰청장으로서 이태원 '핼러윈데이' 다중 운집 상황으로 인한 사고 위험성을 예견했음에도 적절한 경찰력 배치 및 지휘·감독 등 필요한 조치를 다 하지 않았다"며 김 전 청장을 기소했다.

앞서 김 전 청장 측은 "검찰 공소장 요지는 결과론에 기초한 과도한 책임"이라며 "누구라도 결과가 발생하면 과실이 있다는 실행 주의에 입각한 주장"이라고 주장했다.



http://www.newdaily.co.kr/site/data/html/2024/09/02/2024090200334.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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