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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尹명예훼손' 김만배 공소장 변경 신청 … '이재명 대장동' 삭제

뉴데일리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 명예훼손' 관련 허위 보도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와 신학림 전 언론노조위원장에 대한 공소장 변경을 신청했다.

검찰은 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허경무) 심리로 열린 김씨와 신 전 위원장의 3차 공판준비기일에서 공소장 변경을 신청하고 공소 분량 역시 기존 70여 쪽에서 50여 쪽으로 수정했다.

재판부는 앞서 열린 1·2차 공판준비기일에서 공소장에 윤 대통령의 명예훼손과 관계없는 내용이 너무 많이 포함되어 있다며 꼭 필요한 내용만 기재해달라고 검찰에 요청했다.

재판부는 "공소장에 이재명 민주당 대표와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이 기재돼 있다"며 "윤 대통령의 명예훼손과는 다소 거리가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검찰은 재판부 요청에 따라 공소장에 기재된 '이재명 공산당 프레임'과 '성남시장-대장동 유착관계' 등을 부분을 삭제하거나 대폭 수정했다.

앞서 검찰은 김씨가 대장동 개발 비리를 은폐하기 위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오히려 성남시의 이익을 위해 민간업자들에게 돌아갈 이익을 빼앗아 간 사람이다'는 취지의 허위사실을 유포했다고 봤다.

대선 국면에서는 화천대유 관계자들이 이같은 프레임에 따라 인터뷰를 했고 김씨도 2021년 9월15일 신학림 전 뉴스타파 전문위원과의 인터뷰에서 이를 언급함으로써 허위사실을 지속적으로 유포했다고 봤다.

재판부는 이날 "아직도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테두리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느낌이 든다"며 "경위 사실도 다 정리가 되지 않은 느낌이 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공판준비기일에 다 언급하기에는 시간이 없다"며 "판사가 심증을 완벽하게 형성하기 전까지는 공소사실을 어느 정도 변경할 수 있기에 일단 이 단계에서 멈추겠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김씨의 '윤 대통령 수사무마' 허위 사실 유포에 대해서도 "윤석열 당시 대선후보가 조우형이라는 대출 브로커를 참고인으로 불러 수사한 것은 맞다"면서도 "그 과정에서 수사를 무마했느냐가 본질적인 쟁점"이라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한테 허위성에 대한 인식이 있었는지를 살펴봐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검찰은 김씨가 2021년 9월 뉴스타파 전문위원으로 근무하던 신 전 위원장에게 '윤석열 후보가 대검 중수부 수사 당시 변호사의 청탁을 받고 조우형에 대한 수사를 무마했다'는 취지의 허위사실을 유포해 뉴스타파와 뉴스버스, 경향신문 등이 허위사실을 보도하게 했다고 보고 그를 재판에 넘겼다.

또 같은 달 신 전 위원장에게 해당 허위사실을 보도해달라는 취지의 부정한 청탁을 하며 1억6500만 원을 교부하고 이를 서적 매매대금인 것처럼 꾸며 범죄수익의 발생 원인을 가장한 혐의(배임증재·청탁금지법 위반·범죄수익은닉 규제법 위반)도 있다.

신 전 위원장은 김 대표·한 기자와 공모해 2022년 3월 김씨로부터 전달받은 허위사실을 뉴스타파를 통해 보도하게 한 혐의가 적용됐다.

아울러 김씨로부터 보도를 대가로 1억6500만 원을 제공받은 혐의(배임수재·청탁금지법 위반·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와 2022년부터 2023년 사이 정기현 전 국립중앙의료원장이 자신의 준 책을 허가 없이 문재인 (당시) 대통령에게 선물했다며 정 전 원장으로부터 4700만 원을 갈취한 혐의(공갈)도 받는다.

재판부는 이날 김씨 등에 대한 준비기일을 종결하고 오는 9월24일을 첫 공판기일로 지정했다.



http://www.newdaily.co.kr/site/data/html/2024/09/02/2024090200244.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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