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에서 송영길 당시 당대표 후보의 지지를 호소하며 돈봉투를 주고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민주당 전현직 의원들이 1심에서 모두 유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우인성)는 30일 정당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관석 전 무소속(전 민주당) 의원에 징역 5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현직 의원인 허종식 민주당 의원에는 징역 3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고 추징금 300만 원을 명령했다.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성만 전 무소속(전 민주당) 의원은 징역 총 9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추징금 300만 원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이날 건강상 문제로 불출석한 임종성 전 민주당 의원에 대해서는 내달 6일 선고기일을 분리해 지정했다.
재판부는 "오늘날 민주주의는 정당민주주의로 주권자인 국민은 대부분 정당을 통해 민주주의를 구현한다"며 "정당 내부 선거에서 선거인을 돈으로 매수하는 등 부정을 저지르는 행위는 당의를 왜곡시킴으로써 민주주의의 뿌리를 흔드는 중대한 범죄 행위"라고 판단했다.
이어 "이 사건 당대표 경선에 따라 선출된 당대표는 2022년에 치뤄질 대통령 선거까지 당대표 업무를 수행해야 했다"며 "엄중한 역할이 요구되는 상황"이라고 했다.
재판부는 윤 전 의원에 대해서는 지난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에서 경선캠프 관계자들로부터 민주당 의원들에게 제공할 현금 6000만 원을 받은 혐의로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은 점을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윤 전 의원 등은 민주당 전당대회를 앞둔 2021년 4월 28일 오전 국회 본관 외교통일위원회 소회의실에서 열린 송영길 후보를 지지하는 의원 모임에서 각각 300만 원이 든 돈봉투를 주고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전 의원은 같은 해 3월 송 후보의 경선캠프 관계자 등에게 2회에 걸쳐 1100만 원을 제공한 혐의도 함께 받는다. 검찰은 자금이 송 후보 측의 '부외 선거자금'으로 쓰였다고 봤다.
이들은 재판에서 혐의를 모두 부인했고 검찰은 지난달 허 의원과 임 전 의원, 윤 전 의원에 각 징역 1년을 구형했다. 이 전 의원에 대해서도 징역 2년6개월을 구형했다.
이날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허 의원의 경우 공직선거법과 국회법에 따라 집행유예를 포함해 금고 이상의 형을 받아 확정될 경우 피선거권이 박탈되고 의원직도 상실하게 된다.
이날 재판에 출석하지 않은 임 전 의원은 지난 2월 대법원에서 선거사무원과 지역관계자에 금품·식사를 제공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 형이 확정돼 21대 국회에서 의원직을 상실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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