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031년 이후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제시하지 않은 것은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해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29일 오후 청소년·시민단체·영유아 등이 제기한 헌법소원 4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탄소중립기본법 제8조제1항에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앞서 정부는 탄소중립법에서 2030년의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을 2018년 배출량 기준 40%만큼 감축하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그러나 청소년 환경단체 등은 정부가 2030년 이후 기준을 마련하지 않아 이는 과소보호금지 원칙을 위반이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과소보호금지 원칙이란 국가가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기 위해 적절하고 효율적인 최소한의 보호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헌재는 "2031년부터 2049년까지의 감축 목표에 관해 그 정량적 수준을 어떤 형태로도 제시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과소보호금지 원칙을 위반했다"며 "기후 위기라는 위험 상황에 상응하는 보호조치로써 필요한 최소한의 성격을 갖추지 못했다고 할 것"이라고 판단했다.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라 해당 조항은 2026년 2월28일까지만 효력이 인정된다. 정부와 국회는 개정 시한까지 헌재 취지를 반영해 법을 개정해야 한다.
다만 헌재는 정부가 2030년까지 설정한 온실가스 감축 목표는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단해 이 부분 청구는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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