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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연 교육감직 상실 … '진보 교육감 시대' 끝나나

뉴데일리

해직된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출신 교사를 부당하게 특별채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이 29일 대법원에서 유죄를 확정받았다.

이번 대법원 판결로 조 교육감은 교육자치법과 공직선거법에 따라 교육감직을 상실하게 됐다. 우리 법에 따르면 교육감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형이 확정되면 당연퇴직 대상이다. 새로운 교육감은 10월 6일 재보궐선거를 통해서 선출된다. 지난 두 번의 선거에서 보수 후보 분열로 진보 후보가 당선됐는데, 이번에는 구도가 바뀔지 주목된다.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이날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조 교육감과 그의 전직 비서실장 A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각각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문제가 없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공소사실의 특정,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및 국가공무원법 위반죄의 성립, 공동정범, 죄수관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판단을 누락하거나 위헌인 법령을 적용한 잘못이 없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조 교육감이 신청한 국가·교육공무원법과 직권남용죄 위헌법률심판제청도 모두 각하·기각했다.

대법원은 국가공무원법에 관해 "'시험 또는 임용에 관하여' 부분을 '임용절차진행 자체에 관한 내용도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한 위헌이라는 주장은 법원의 해석을 다투는 것이므로, 부적법하다"며 각하했다.

구 교육공무원법 제12조 제1항에 대해서는 "법률조항의 규정 형식, 문언, 각 호의 내용 등에 비춰보면, 법률조항의 위임에 따라 대통령령에 의해 보충될 내용의 대강을 예측할 수 있으므로, 포괄위임금지원칙, 명확성 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며 기각했다. 직권남용죄 부분은 "위험법률심판 제청 신청이 이유없다"고 보고 기각했다.

조 교육감 등은 2018년 10월부터 12월까지 선거법 위반 혐의로 유죄가 확정돼 해직된 전교조 출신 교사 등 5명을 부당한 방법으로 특별채용하도록 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특정인을 내정해 둔 상태임에도 공개·경쟁시험인 것처럼 가장해 채용 절차를 진행하고 일부 심사위원에게 특정인에게 고득점 부여 의사를 전달한 혐의도 받는다.

조 교육감은 교사들의 해직이 부당했기 때문에 다시 채용했을 뿐 위법한 행위는 아니라는 주장을 펼쳤다.

1심은 지난해 1월 조 교육감이 전교조 서울지부의 민원을 듣고 인사담당자들에게 당시 한모 비서실장의 지시를 받게 해 5명을 내정했으며, 인사담당자들의 반대에도 공정경쟁을 가장해 단독 결재 방식으로 특채를 추진했다고 판단했다.

1심은 "조 교육감은 특채 절차를 공정하고 투명하게 지휘·감독할 의무가 있음에도 공정경쟁을 가장해 임용권자의 권한을 남용, 부당한 영향을 끼쳤다"며 "교원 임용 과정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훼손했다"고 지적하며 조 교육감에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2심도 지난 1월 원심에 문제가 없다고 보고 1심 판단을 유지했다. 2심은 "공무원의 채용 절차는 투명하고 공정해야 하고 일반 국민에게 외견상으로도 공정하게 보여야 한다"며 "피고인이 3선에 성공한 직후 전교조의 핵심 요구사항을 수용한 이 사건은 임용권자의 사적인 특혜나 보상을 위한 것으로 보이기에 충분하다"고 판시했다.

이 사건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출범한 이후 수사한 첫 사건이기도 하다. 다만 공수처는 판·검사와 경무관 이상의 경찰 등 고위 공직자만 기소할 수 있어 공소제기를 검찰에 넘겼다. 검찰은 추가 수사를 진행 후 2021년 12월 조 교육감 등을 기소했다.

서울시에선 첫 3선 교육감이던 조 교육감은 이날 대법원 판결로 임기를 약 2년 남겨놓고 자리에서 물러나게 됐다. 차기 교육감 선출을 위한 보궐선거는 오는 10월16일 치러지며 그동안의 임기 공백은 설세훈 서울시부교육감이 대행한다.



http://www.newdaily.co.kr/site/data/html/2024/08/29/2024082900142.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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