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가입

로그인

아이디
비밀번호
ID/PW 찾기
아직 회원이 아니신가요? 회원가입 하기

'1조 원대 다단계' 이상은 휴스템 대표 1심 징역 7년 … 법정최고형

뉴데일리

'1조 원대 불법 다단계 사기' 혐의를 받는 이상은 휴스템코리아 대표가 1심에서 법정최고형을 선고받고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부장판사 박준석)는 29일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이 대표에게 징역 7년 및 벌금 10억 원을 선고하고 상당 금액의 가납을 명령했다. 이 회장은 지난 5월 보석으로 풀려났지만 이날 선고로 다시 구속됐다.

다단계 수법으로 불법적인 금전 거래를 할 경우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재판부는 함께 기소된 본부장 조모씨 등 다른 피고인들에게는 징역 1년 6개월∼3년을 선고하고 일부에게는 집행을 유예했다. 법인에는 벌금 1억 원을 선고했다.

이 대표를 비롯한 피고인들은 재판 과정에서 휴스템코리아의 시더스몰에 대해 재화 거래를 위한 플랫폼일 뿐 다단계 유사조직이 아니라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이 대표에 대해 "선수금 대비 최소 2.6배 내지는 사실상 무한대에 가까운 보상을 약정하는 건 그 자체로 허황된 것이 수학적으로 명백하다"며 "기소된 금액만으로도 수수액이 다단계 사건에서 유례없는 수준에 해당해 그에 상응하는 엄벌이 필요하다"고 질책했다.

이어 "'선수금 상당액을 당장이라도 변제할 수 있다'고 호언장담하고 있고 그런 태도로 인해 회원들이 헛된 기대를 품고 피고인 이상은을 옹호하고 있다"며 "모든 점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는 법이 정한 최고형을 선고하지 않을 수 없다"고 설명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9일 결심공판에서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사회적 비난의 여지도 매우 크다"며 이 대표에게 징역 7년과 벌금 50억 원을 구형했다.

또 휴스템코리아 법인과 본부장 조모씨 등 다른 피고인들에게 징역 3~5년 및 2~10억 원의 벌금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 대표 등은 2019년 3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회원가입을 권유한 뒤 수당을 지급하는 등의 수법으로 다단계 유사조직을 구성하고 재화 등의 거래를 가장해 27만1966차례에 걸쳐 1조1942억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한편 이 대표는 사기·유사수신행위법 위반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지난주 이 대표에 대한 구속 영장을 신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대표는 지난 6월 사실혼 관계인 여성의 딸을 4년간 성추행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http://www.newdaily.co.kr/site/data/html/2024/08/29/2024082900249.html
댓글
0
댓글 쓰기
권한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