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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김건희 명품가방 수수의혹' 무혐의 종결 … 총장 보고만 남아

뉴데일리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여사의 명품가방 수수 의혹에 대해 무혐의 종결처리 할 것으로 파악됐다.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은 사건을 마무리한 뒤 수사 결과를 조만간 이원석 검찰총장에게 보고해 최종 결론을 맺을 전망이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김승호 부장검사)는 최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에게 김 여사의 청탁금지법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내용의 수사 결과를 보고했다.

수사팀은 최재영 목사가 2022년 9월 김 여사에게 김창준 전 미국 연방 하원 의원의 국립묘지 안장과 통일TV 송출 등을 청탁한 것을 두고서 대가성보다는 개인적인 사이에서 감사를 표시한 것으로 판단했다고 전해졌다.

또 김 여사가 최 목사의 청탁을 인지하지 못했거나 행정관 선에서 거절했다고 본 것으로도 알려졌다.

김 여사의 명품가방 수수 의혹이 무혐의로 판단 날 경우 윤 대통령의 청탁금지법상 신고 의무도 해당이 없게 된다.

앞서 최 목사는 2022년 9월13일 서울 서초구 코바나콘텐츠에서 김 여사에게 300만 원 상당의 명품가방을 전달했고 이 과정을 손목시계에 내장된 카메라로 녹화해 인터넷 매체 서울의소리에 제공했다.

서울의소리는 지난해 11월 해당 영상을 공개하면서 윤 대통령 부부를 청탁금지법 위반과 뇌물수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이 총장은 지난 4월 검찰 인사들에게 "9월 임기 만료 전까지 김건희 여사와 이재명 대표 관련 사건 등 주요 수사를 매듭짓겠다"고 말한 뒤, 5월 서울중앙지검에 전담수사팀을 구성하고 김 여사의 명품가방 수수 의혹을 본격적으로 수사하라 지시했다.

검찰은 지난달 김 여사를 비공개 소환해 대면조사를 진행하기도 했다. 김 여사는 조사에서 가방을 받은 뒤 대통령실 행정관에게 다시 돌려주라고 지시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여사 측을 보좌해 온 유모 행정관도 같은 달 검찰에서 김 여사가 가방을 돌려주라고 지시했지만 자신이 깜빡해 돌려주지 못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알려졌다.

이 지검장은 수사팀의 수사 결과를 조만간 이 총장에게 대면 보고할 것으로 보인다. 유력한 보고 시점으로는 대검찰청 주례 정기 보고가 있는 22일이 점쳐진다.

이 총장은 이 지검장의 보고를 받은 뒤 사건에 대한 최종 처분을 내릴 것으로 예상된다.

사건이 무혐의로 종결될 경우 김 여사가 받은 명품가방은 국고로 귀속될 가능성도 있다.

검찰의 종결처분을 앞두고 마지막 변수는 검찰 수사심의위원회(수심위) 소집으로 꼽힌다. 최 목사는 23일 피의자 신분으로 대검에 수심위 소집을 요청할 예정이다.

백은종 서울의소리 대표가 지난 1일 수심위 소집을 요청했지만 검찰이 고발인의 소집 요청은 검찰 내부규정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권한이 없다고 판단하자 사건 관계자인 최 목사가 직접 나서는 것이다.

수심위는 국민적 의혹이 제기되거나 사회적 이목이 집중되는 사건이 발생할 경우 검찰의 수사·기소 등의 절차·과정에 대해 적법성을 심의하는 기구다. 수심위 결정은 수사팀에 권고적 효력을 가질 뿐 강제력을 가지는 것은 아니다.

다만 수심위가 소집될 경우 절차에 따른 시간이 소요됨에 따라 이 총장이 언급한 임기 내 수사종결은 이뤄지기 어려울 전망이다.



http://www.newdaily.co.kr/site/data/html/2024/08/21/2024082100156.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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