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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진 이사 취임' 제동 소송은 '못 먹는 밥에 재 뿌리기'" … 언론·시민사회계, '규탄' 한목소리

뉴데일리

최근 퇴임을 목전에 둔 MBC 대주주 방송문화진흥회(이하 '방문진') 이사 3명이 새로 선임된 방문진 이사 6명을 상대로 임명처분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 및 임명 취소를 구하는 본안 소송을 낸 것에 대해 "방송과 나라 꼴이 어떻게 되든 아랑곳없이 '못 먹는 밥에 재 뿌리기' 심보로 벌인 망동(妄動)"이라며 "거대 야당을 등에 업고 강행한 오만하고 부도덕한 행패"라는 규탄이 언론·시민사회계에서 터져 나왔다.

자유언론국민연합(공동대표 박인환·이준용·이철영)은 12일 오전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방송통신위원장과 부위원장 '2인체제'에서 공영방송 이사를 선임한 것은 '법 위반'이라고 주장하는 민주당 주도의 국회 과방위는 오는 14일과 21일 추가 청문회를 열기로 결정했다"며 "과방위가 채택한 증인 명단에는 지난달 31일 새로 선임된 KBS 이사 7명과 방문진 이사 6명이 포함됐고, 현재 직무정지 상태인 이진숙 방통위원장, 김태규 부위원장(위원장 직무대행), 조성은 사무처장, 김영관 기획조정관 등 방통위 관계자 9명도 증인으로 채택됐다"고 밝혔다.

이를 두고 "민주당이 주도하는 국회 과방위가, 청문회에 재차 증인으로 채택되고도 출석하지 않는 증인들을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국회 증감법)'로 압박하려는 의도일 수도 있다"고 해석한 자유언론국민연합은 "이처럼 민주당은 자신들의 공영방송 장악을 영구화하기 위해 '윤석열 대통령의 언론장악 시도와 탄압을 막기 위함'이라고 자신들의 망동을 포장하는 등 온갖 무리수를 두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와 같은 국회 과방위와 민주당의 '횡포' 속에 12일자로 퇴임하는 방문진 이사들(권태선·김기중·박선아)이 새롭게 선임된 방문진 이사들의 임명 취소를 청구하고 나선 것은 방문진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패'나 다름없다"고 질타한 자유언론국민연합은 "법원이 이런 소송에 따라 새로 선임된 이사들 6명의 직무집행권한을 오는 26일까지 잠정 집행정지시킨 것 또한 가공(可恐)할 일"이라고 개탄했다.

자유언론국민연합은 "법원이 민주당과 MBC 내 기득권자들의 음모에 놀아나는 비극이 생겨서는 안 된다며 "자유언론국민연합은 공영방송의 기득권자들이 정치적 세력을 등에 업고 벌이는 '방송영구장악 음모'를 즉각 중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회견을 마무리했다.◆방문진 '舊 이사'들 권리, 13일부터 사라져

방문진으로부터 경영상 관리·감독을 받는 MBC 구성원들도 "권태선 이사 등의 가처분 소송과 이를 잠정 인용한 법원 판결 모두 정도(正度)에 어긋난 일"이라는 비판의 소리를 냈다.

MBC노동조합(3노조, 공동비대위원장 오정환·강명일)은 지난 주말 배포한 연속성명에서 "권태선·김기중·박선아 이사가 낸 '방문진 이사 임명처분 무효 가처분 소송'에서 서울행정법원 강모 판사가 새로 선임된 이사들 6명의 직무집행권한을 잠정 집행정지시킨 '귀를 의심할 만한' 결정을 내렸다"며 "아무런 이유도 없이 가처분이 들어왔다고 보름 가까이 이사 권한을 집행정지시키는 것은 어느 나라 법인지 모르겠다"고 탄식했다.

"더욱이 이들 이사 3명은 8월 12일자로 임기가 만료돼 소송을 제기할 권한도 소의 이익도 없는 자들"이라고 단언한 MBC노조는 "권 이사 등이 방문진에 들어온 이후에도 MBC 보도국 취재센터에 언론노조원만 배치되고, MBC노조원(3노조)은 핵심 부서에서 배제되는 '편중인사'가 지속돼 40여 명의 기자들이 '경력단절' '승진누락' 등의 불이익과 인권침해를 겪고 있는 실정"이라고 개탄했다.

이 같은 고질적 '불공정 인사 병폐'를 법원이 눈감아선 안 된다고 촉구한 MBC노조는 권 이사 등 '구(舊) 이사' 3인이 자신들이 방문진 이사를 더 할 수 있는 권리가 침해됐다고 낸 소송을 법원이 (임명효력 잠정 연기로) 인용한 것은 '방문진 정관'에도 맞지 않을 뿐더러, 행정부와 사법부를 구분한 '삼권분립'에도 위배되는 판결이라고 비판했다.

MBC노조는 "방문진 정관을 보면 '구 이사'들은 새로운 이사 후임자가 선임될 때까지 방문진 이사의 직무를 수행하도록 돼 있다"며 "임기가 만료된 임원이 후임자가 임명될 때까지 직무를 행하는 것은 '의무'이지 '권리'가 아니고, 임원의 이익과 권리는 임기가 만료됐을 때 종료됐다고 봐야 한다"고 해석했다.

이어 "누구든 3년 임기를 기대하고 일을 한 것이고, 3년 이상 일을 하게 되는 것에 대한 '기대이익'은 부여되지 않는다"고 강조한 MBC노조는 "이러한 제도가 운영되는 것은 방문진을 위한 것이고, '구 이사'들의 권리를 도모하기 위한 조항이 아니"라며 권 이사 등이 소송을 낸 것 자체가 어불성설(語不成說)이라고 꼬집었다.◆"행정부의 일은 방통위에 맡기는 게 순리"

MBC노조는 "임명권자인 방송통신위원회가 후임자 선임을 완료했다면 '구 이사'는 임기 만료와 동시에 이사로서의 모든 권한을 잃게 된다"며 "가처분 소송이 제기됐다 해도 본안 확정판결이 나올 때까지 행정기관인 방통위가 결정한 이사 선임은 유효하다"고 강조했다.

"신임 이사가 선임됐기에, 정관 해석상 '구 이사'들은 임기 만료와 동시에 직무를 지속할 수 없게 된다"고 단정한 MBC노조는 "가처분 소송이 있더라도 아직 본안 소송에서 이사 선임 행위가 무효화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새로운 이사가 선임됐다'는 조건은 충족된 것"이라며 "이는 결국 '구 이사'들의 모든 권리가 사라졌음을 의미한다. 13일이 되면 이러한 모든 '권리 변화'가 자연스럽게 일어난다"고 단언했다.

MBC노조는 "이 사건은 임기가 끝나 이사진이 없는 방문진의 이사를 '2인 방통위'가 결정하도록 해 줄 것인가? 아니면 '구 이사'들이 계속 이사를 하도록 할 것이냐의 문제"라며 "민주당이 여당일 때 여야 6:3의 비율로 구성된 '구 이사회'의 임기가 끝났으므로, 새로운 이사회의 여야 추천 비율은 국민의힘 6, 민주당 3이 옳다"고 주장했다.

그런데 이러한 수십년의 불문율(不文律)을 무시하고 '구 이사회'의 임기가 만료된 상황에서 민주당 6, 국민의힘 3의 추천 비율을 유지하도록 하는 것은 재판이 아니라 '정치'를 한 것이라는 비난을 살 수 있다고 강조한 MBC노조는 "설사 여야 합의제 기구 정신이 부족하다고 하더라도 행정부의 일은 방통위에 맡기는 것이 옳다"며 "그것이 법원도 살고, 방통위도 사는 길이며 현행법의 입법 취지대로 방송사가 운영되는 길"이라고 충고했다.



http://www.newdaily.co.kr/site/data/html/2024/08/12/2024081200357.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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