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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명횡사 공천' 일삼던 민주당 … "공천 불복 땐 중징계" 당헌 개정

뉴데일리

더불어민주당이 12일 공천 결과에 불복하는 이들에게 중징계를 내리는 내용의 당헌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22대 총선 과정에서 '친명횡재 비명횡사' 공천 논란을 일으킨 민주당이 오는 2026년 열리는 지방선거에서 공천 불복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민주당은 이날 중앙위원회를 소집해 당직선거 및 공직선거 후보자 선출을 위한 선거에서 '경선 불복 후보자'에게 적용해 온 향후 10년 입후보 제재 규정을 '공천 불복 후보자'로 적용 대상을 바꾸는 내용의 당헌 84조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 개정안은 중앙위원 564명 중 재적위원 424명이 투표에 참여한 결과 찬성 397명, 반대 27명으로 과반의 동의를 얻어 통과됐다.

민주당은 지난 6월에도 당내 경선에서 본인이 얻은 득표수의 25%를 감산하는 '경선 불복 경력자'를 '공천 불복 경력자'로 바꾸는 내용의 당헌 개정안을 통과시킨 바 있다. 이에 따른 자구 수정 차원에서 이번 당헌 개정으로 '경선 불복'을 '공천 불복'으로 통일했다는 게 민주당 측 설명이다.

이러한 당헌 개정은 민주당이 '이재명 체제 시즌2' 출범을 기정사실화하고 2년 뒤에 있을 지방선거 공천 과정에서 잡음을 최소화하려는 포석으로 보인다. 정치권 한 관계자는 뉴데일리와의 통화에서 "결국 지방선거에서도 지난 총선 때처럼 노골적인 이재명 측근 공천을 하겠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앞서 민주당은 22대 총선 과정에서 친명(친이재명)계 후보들을 비명(비이재명)계 현역 의원지역구에 대거 공천하면서 '친명횡재 비명횡사' 논란을 일으켰다. 이 일로 비명계의 집단 탈당이 이어졌고, 민주당은 '이재명 사당화'가 완성됐다는 평가를 받았다.

중앙위는 이날 이재명 당대표 후보가 그동안 강조해온 '기본사회'를 민주당 강령에 추가하는 내용의 개정안도 채택했다. 이를 두고 당 일각에서는 전당대회가 한창 진행 중인 상황에서 특정 후보자의 가치관이 담긴 내용을 당 강령에 추가하는 것이 불공정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기도 했다.

이 후보와 당대표 자리를 놓고 경쟁하는 김두관 후보는 지난 9일 민주당 대의원에게 보낸 글에서 최근 잇따른 당헌 개정과 관련 "중앙위원회가 당헌을 수시로 뜯어고치는 게 정상이냐"고 꼬집었다.



http://www.newdaily.co.kr/site/data/html/2024/08/12/2024081200244.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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