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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25만 원 지원법 처리 후 노란봉투법 상정 … 與, 필리버스터 맞대응

뉴데일리

더불어민주당이 당론으로 정한 민생 위기 극복을 위한 특별조치법안(전 국민 25만 원 지원법)이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야당은 곧바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노란봉투법)을 상정했고,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일정 방해)에 돌입했다.

이날 오후 열린 본회의에서 민생회복지원법은 재적 의원 300명 중 재석 의원 187명, 찬성 186명 반대 1명으로 강행 처리됐다. 반대표를 던진 1명은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이다.

전 국민 25만 원 지원법은 전 국민에게 25만~35만 원의 민생회복지원금을 지역사랑 상품권으로 차등 지급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해당 법안은 이재명 전 민주당 대표가 지난 4월 총선 당시 발표한 공약으로, 제22대 국회 개원 후 민주당이 당론 법안으로 채택했다.

국민의힘은 해당 법안이 표결에 들어가자 본회의장에서 퇴장했다. 앞서 국민의힘은 전 국민 25만 원 지원법을 '13조 원 현금 살포법'이라고 규정하며 필리버스터에 돌입했다.

이날 전 국민 25만 원 지원금이 국회 문턱을 넘었지만 대통령실은 "법률을 통해 행정부 예산을 낭비하는 것은 위헌으로 생각한다"면서 거부권 행사를 시사했다. 이에 국회에서 재표결 절차를 거칠 것으로 예상된다.

전 국민 25만 원 지원법이 국회 문턱을 넘자 야당은 곧바로 노란봉투법을 상정했다.

노란봉투법은 파업 노동조합과 노동자를 대상으로 한 기업의 무분별한 손해배상 소송을 제한하고 하청 노동자를 대상으로 한 원청기업의 책임을 강화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노란봉투법은 지난 21대 국회에서 야당 단독으로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하지만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뒤 본회의 재표결 절차를 거쳐 폐기됐다.

국민의힘은 이날 노란봉투법이 본회의에 상정되자 '불법파업조장법'이라고 규정하며 2차 필리버스터에 돌입했다.

국민의힘에서는 임이자·우재준·김소희 의원이 반대 토론자로 나설 예정이다. 민주당은 김주영·김태선·이용우·박해철·박홍배 의원이, 조국혁신당은 김선민 의원이 찬성 토론자로 나서기로 했다.



http://www.newdaily.co.kr/site/data/html/2024/08/02/2024080200229.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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