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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원 두 달 만에 탄핵안 7건, 특검법 9건 발의 … 이재명에 정치의 도(道)는 무엇인가

뉴데일리

과반 의석을 차지하며 국회를 원만히 이끌어야 할 더불어민주당이 민생은 외면한 채 논란성 입법에만 몰두하며 폭주하고 있다. 제22대 국회가 들어선 지 두 달 만에 '탄핵안 7건'과 '특검법 9건'을 발의하면서 여야가 대립을 이어가고 있다. 민생 법안은 말 그대로 가물었다.

2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은 지난 6월부터 7건의 탄핵안을 발의했다. 탄핵의 칼날은 모두 방송통신위원회와 검찰에 집중됐다.

시작은 21대 국회로 거슬러 올라간다. 지난해 11월 이동관 전 방통위원장 탄핵소추안이 발의되면서 방통위의 '수장 탄핵' 흑역사가 시작됐다. 이 전 위원장은 헌법재판소에서 탄핵 심판이 이뤄지는 동안 직무가 정지돼 방통위가 마비된다는 점을 우려해 취임 73일 만에 스스로 자리에서 물러났다. 이 전 위원장의 사례는 22대 국회 방통위 탄핵 퍼레이드로 이어졌다.

후임인 김홍일 전 방통위원장도 민주당 탄핵안이 발의되자 지난 7월 국회 본회의 표결 전 자진해서 사퇴했다. 민주당 탄핵의 칼날은 이상인 전 방통위원장 직무대행에게도 향했다. 사상 초유의 '공공기관 권한대행 탄핵'이었다. 이 전 위원장 대행도 지난달 26일 자리에서 물러나면서 방통위는 유례없는 '0인 체제'가 됐다.

이후 윤 대통령이 지난달 31일 임명을 재가한 이진숙 방통위원장도 같은 처지에 몰렸다. 민주당은 이 위원장이 첫 출근을 한 다음 날 이 위원장에 대한 탄핵안을 발의했고, 탄핵안은 같은 날 본회의에 보고됐다. 결국 민주당은 2일 이 위원장의 탄핵안을 표결에 올려 가결했다. 이 위원장은 전임 위원장과 달리 사퇴하지 않고 직무 정지 상태로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기다리겠다는 입장이다.

검사 탄핵도 이뤄졌다. 공교롭게도 민주당이 탄핵안을 발의한 검사 4인 중 3명이 이재명 민주당 당대표 후보와 관련한 수사에 참여했다.

민주당은 지난달 2일 현직 검사에 대해 탄핵안을 발의했다. 탄핵 대상은 쌍방울 대북 송금 의혹을 수사한 박상용 검사, 이재명 전 대표의 대장동·백현동 의혹을 수사한 엄희준·강백신 검사, 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을 수사한 김영철 검사 등 4명이다.

이 탄핵안은 2일 국회 본회의에 보고됐고, 법제사법위원회로 회부됐다. 민주당이 법사위 청문회에 이들을 세우겠다고 나섰기 때문이다. 가장 먼저 민주당은 김영철 검사에 대해 오는 14일 법사위 청문회를 개최하기로 했다.

특검법은 무려 9건이 발의됐다.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주도하는 특검법은 한동훈 특검법 2건, 해병순직특검법·김건희 특검법 2건, 대북 송금 사건 수사 검사 특검법·윤석열 특검법·권익위 특검법 등 8건을 발의했다. 이에 반해 국민의힘은 김정숙 특검법 1건만 발의했다.

가장 최근에 '권익위 특검법'이 발의됐다. 문재인 정부에서 권익위원장으로 임명된 전현희 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했다. 참여연대가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가 청탁금지법 위반에 해당한다며 신고한 사건에 대해 지난 6월 10일 권익위가 "청탁금지법상 배우자 제재 규정이 없다"고 판단한 것을 특검하겠다는 것이다.

여당은 민주당의 폭주가 결국 이재명 후보의 사법리스크에 기인하고 있다고 보고 있다. 11개 혐의로 4개 재판을 받는 이 후보의 향후 정치 행보는 끝내 대법원의 판단에 달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대장동·백현동·위례신도시 개발 비리, 위증교사, 공직선거법상 허위 사실 공표, 대북 송금 제3자 뇌물 혐의 등 4개 재판의 결과에 따라 이 후보의 '피선거권'이 박탈될 수도 있다. 이 후보의 정치 행보는 다음 대선(2027년 3월)으로 인한 대통령 취임이 먼저일지, 대법원 선고가 먼저 나올지 시간 싸움 양상으로 흐르고 있다.

민주당 내에서도 이런 흐름을 지적하는 일부 의원이 존재한다.

민주당의 한 의원은 뉴데일리와의 통화에서 "(이재명 후보의 다음 정치 행보가) 시간과의 싸움으로 흘러가면서 결국 무리를 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밀고 나가는 것"이라며 "이재명 한 사람을 위해 국회가 역대급 싸움터로 변해가고 있다"고 아쉬움을 토로했다.



http://www.newdaily.co.kr/site/data/html/2024/08/02/2024080200133.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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